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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1. FIDIC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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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FIDIC은 프랑스어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Conseils의 약어로서 영어로는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국제 컨설팅 엔지니어 연맹)이라고 합니다. 1913년에 설립 되었으며,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고, 2015년 현재 100개 회원(1국가 1회원 제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FIDIC에서는 여러 건설계약 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표준건설계약조건들을 발간하고 있으며 국제건설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지속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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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2. FIDIC이 발표한 계약조건들간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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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설계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Employer)에게 있는 계약조건으로 Red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이 있으며, 설계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Contractor)에게 있는 계약조건으로 Yellow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Build)과 Silver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이 있습니다. Silver Book은 시공자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에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위험(risks)들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에게 지우고 있으며, Yellow Book은 시공자의 자율성을 다소 제한하는 대신에 많은 위험들로부터 시공자를 보호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Yellow Book을 토대로 운영(Operate)조건을 추가한 Gold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 Build and Operate Projects)과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등 다자간 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 MDB)들이 사용하는 Pink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MDB Harmonised Edition)이 있습니다. Pink Book은 Red Book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용역계약에 사용하는 White Book이 있고 소규모 공사나 공사기간이 짧은 계약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작성된 Green Book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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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3. FIDIC Red Book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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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Red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은 설계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Employer)에게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계약조건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단가계약(Unit Price Contract)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발주자에 의해 제공된 계약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만 하면 되는 계약형태이므로 계약문서의 내용이 변경이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으며, 그러한 변경으로 인해 지연(Delay)이 발생하거나 시공자(Contractor)에게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공기연장이나 비용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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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4. FIDIC Pink Book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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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Pink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MDB Harmonised Edition)은 Red Book을 기준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은행들의 요구조건들이 반영된 계약조건으로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등 다자간 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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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5. FIDIC Yellow Book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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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Build)은 설계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Contractor)에게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공자가 설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는 하나 시공자의 설계가 발주자 요구조건(Employer’s Requirements)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만약 발주자 요구조건에 하자가 있어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방식은 총액계약(Lump Sum Contract)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계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시공자의 자율성을 다소 제한하는 대신에 많은 위험(Risks)들로부터 시공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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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6. FIDIC Silver Book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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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Silver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은 Yellow Book과 마찬가지로 설계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Contractor)에게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상방식은 총액계약(Lump Sum Contract)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ilver Book은 시공자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에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위험(risks)들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Silver Book을 사용하려는 경우라면,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들이 입찰 시 파악되어 입찰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찰기간이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입찰 시 입찰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관계로 제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Silver Book의 그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Red Book이나 Yellow Book에 있는 엔지니어(Engineer)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에 대한 승인과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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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7. FIDIC Gold Book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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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Gold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 Build and Operate Projects)은 Design-Build계약조건을 토대로 Operate(운영) 부분에 대한 계약조건을 합친 계약조건인데, Design-Build 부분은 Yellow Book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약 20 년간의 운영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재원은 발주자에 의해 조달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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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IDIC Green Book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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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일명 Short Form of Contract라고도 합니다. 계약금액이 US$ 500,000 이하이고,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의 공사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조건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US$ 10,000,000 이상, 12~18개월 기간의 공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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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9. 설계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FIDIC 계약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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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Red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이나 Red Book을 기반으로 작성된 Pink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MDB Harmonised Edition)이 적합한 계약조건입니다. 계약조건의 제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토목이나 건축, 기계나 전기 등 공종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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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10. Design-Build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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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Design-Build 계약은 설계와 시공을 시공자(Contractor)가 책임지는 경우의 계약을 의미하며, 용어상으로 Turnkey 계약이나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계약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FIDIC은 위험(Risk)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계약조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Yellow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Build)으로 시공자가 설계를 하는 경우이지만 시공자의 계약적 위험수준은 설계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Empoyer)가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Red Book 수준으로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Silver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으로써 Yellow Book과 같이 설계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가 부담하나 많은 계약적 위험(Risks)들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따라서, FIDIC 계약조건을 사용하려는 경우라면 계약조건의 제목이 아니라 실제 시공자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Risks)을 기준으로 Yellow Book을 사용할지 아니면 Silver Book을 사용할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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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11. Turnkey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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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key 계약은 설계와 시공을 시공자(Contractor)가 책임지는 경우의 계약을 의미하며, 용어상으로 Design Build 계약이나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계약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FIDIC은 위험(Risk)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계약조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Yellow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Build)으로 시공자가 설계를 하는 경우이지만 시공자의 계약적 위험수준은 설계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Employer)가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Red Book 수준으로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Silver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으로써 Yellow Book과 같이 설계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가 부담하나 많은 계약적 위험(Risks)들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따라서, FIDIC 계약조건을 사용하려는 경우라면 계약조건의 제목이 아니라 실제 시공자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Risks)을 기준으로 Yellow Book을 사용할지 아니면 Silver Book을 사용할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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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12. EPC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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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계약은 설계와 시공을 시공자(Contractor)가 책임지는 경우의 계약을 의미하며, 용어상으로 Design Build 계약이나 Turnkey계약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FIDIC은 위험(Risk)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계약조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Yellow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Build)으로 시공자가 설계를 하는 경우이지만 시공자의 계약적 위험수준은 설계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Employer)가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Red Book 수준으로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Silver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으로써 Yellow Book과 같이 설계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가 부담하나 많은 계약적 위험(Risks)들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따라서, FIDIC 계약조건을 사용하려는 경우라면 계약조건의 제목이 아니라 실제 시공자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Risks)을 기준으로 Yellow Book을 사용할지 아니면 Silver Book을 사용할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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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13. Turnkey 계약이나 EPC 계약에서는 Variation/Change에 따른 시공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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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설계에 대해 시공자(Contractor)가 책임을 지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발주자(Employer)에 의해 주어진 발주자 요구조건(Employer’s Requirements)에 따라 계약 목적물이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설계나 작업내용의 변경이 발주자 요구조건의 변경에 기인한 것이라면, Variation/Change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Silver Book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에 대한 위험(Risk)의 많은 부분들을 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음으로 해서 Variation/Change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Yellow Book에 비해 매우 한정적임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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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14. Turnkey나 EPC 계약에서는 모든 책임을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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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Turnkey 계약이나 EPC 계약은 설계와 시공을 시공자(Contractor)가 책임지는 계약의 형태이므로 시공자가 계약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항들이 광범위하게 규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계약형태라고 하더라도 시공자에게 무한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발주자 요구조건(Employer’s Requirements)에 규정된 내용에 의해 계약 당사자(Parties to the Contract)의 계약적 책임범위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시공자의 책임 범위도 그에 따라 한정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불가항력이나 반드시 발주자(Employer)가 책임져야 할 사항(예를 들면 현장부지 제공)들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클레임 권리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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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15. FIDIC White Book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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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White Book(Client/Consultant Model Services Agreement)은 Client와 Consultant간에 체결하는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계약입니다. White Book이 주로 사용되는 경우는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설계(Design), 감리(Supervision), 건설관리(CM), 사업관리(PM)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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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16. PM/CM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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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건설관리(Construction Management)계약에는 White Book(Client/Consultant Model Services Agreement)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White Book은 Client와 Consultant간에 체결하는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계약으로서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설계(Design), 감리(Supervision), 건설관리(CM), 사업관리(PM) 등 시공이 아닌 용역계약의 경우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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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17. 감리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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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감리계약에는 White Book(Client/Consultant Model Services Agreement)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White Book 은 Client와 Consultant간에 체결하는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계약으로서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설계(Design), 감리(Supervision), 건설관리(CM), 사업관리(PM) 등 시공이 아닌 용역계약의 경우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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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18. 설계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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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계약에는 White Book(Client/Consultant Model Services Agreement)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White Book은 Client와 Consultant간에 체결하는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계약으로서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설계(Design), 감리(Supervision), 건설관리(CM), 사업관리(PM) 등 시공이 아닌 용역계약의 경우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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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19. RED BOOK 계약인 경우 발주자의 설계 (Design)에 대한 책임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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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RED BOOK은 기본적으로 설계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Employer)가 지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작성되었으나 RED BOOK 기반의 계약서 자체가 설계의 책임을 발주자에게 지우는 것은 아니며 시공자(Contractor)에게 일부 설계의 책임을 지우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시공자에게 설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려는 경우, 그러한 내용들이 계약문서(Contract Document)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책임의 범위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본공사(Permanent Works)의 설계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가 지는 경우라면 가설공사(Temporary Works)에 대한 설계나 설계의 승인 절차가 계약조건에 언급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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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20. FIDIC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 규정들은 무슨 근거로 정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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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FIDIC 계약조건에는 무수히 많은 날짜 규정들이 등장하는데, 그러한 날짜 규정들은 작성자(Writer)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경험요소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융통성(flexible)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날짜 규정들은 계약의 양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FIDIC 계약조건의 경우에는 모든 날짜 규정이 7의 배수(7, 14, 21, 28, 56….)로 정해져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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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21. FIDIC 계약조건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사건(events)들은 공사(Works)가 이루어 지는 국가(Country)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만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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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FIDIC 계약조건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사건(events)들(예, 전쟁, 침략, 반란, 테러, 폭동 등)은 공사(Works)가 이루어 지는 국가(Country)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쿠웨이트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중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공사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런 경우도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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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22. FIDIC에서 계약조건을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GCC)과 특수조건(Particular Conditions of Contract, PCC)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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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일반조건(GCC)은 발주자나 공사의 특성, 공사가 수행되는 국가나 지역과 무관하게 건설계약에 적용되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계약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조건(PCC)은 발주자나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추가, 삭제, 대체할 내용들을 다른 문서를 통해 규정하라는 취지입니다. FIDIC 계약조건을 사용할 경우, 일반조건(GCC)의 내용은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일반조건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특수조건(PCC)이하는 별도의 문서를 통해 추가(add), 삭제(delete), 대체(substitute)하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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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23. FIDIC 계약조건에서 낙찰계약금액(Accepted Contract Amount)과 계약금액(Contract Price)의 차이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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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낙찰계약금액(Accepted Contract Amount)은 공사에 대한 시공과 준공 및 하자보수를 위하여,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를 통해 승낙된 금액을 의미하며, 선수금(Advance Payment) 및 이행보증(Performance Security)을 결정할 때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즉, 계약 시 합의한 금액으로써 당초 계약금액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계약금액(Contract Price)은 공사를 수행하면서 계약에 의거한 변경(Variation), 검측(measurement) 및 평가(evaluation) 등을 통하여 조정된 금액이 반영된 계약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FIDIC Silver Book의 경우에는 낙찰계약금액(Accepted Contract Amount) 없이 계약금액(Contract Price)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경우의 계약금액은 계약서(Contract Agreement)에 명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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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24. FIDIC 계약조건에서 Programme(공정계획) 과 Schedule(내역서)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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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FIDIC 계약조건에서의 Programme(공정계획) 과 Schedule(내역서)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FIDIC 계약조건에서 Programme(공정계획)은, 시공자는 공사착공통지서를 접수한 후 28일 이내에 엔지니어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상세 공정계획을 의미하며, 내역서(Schedule)는 시공자에 의해 완성 되고 입찰서신(Letter of Tender)과 함께 제출 되며, 계약에 포함된 내역서라는 제목의 문서들로 예를들면 산출내역서(Bill of Quantities), 데이터(Data), 목록(List), 단가 및/또는 가격내역서(Schedule of rates and/or prices )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정계획을 Schedule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의되어 있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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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25. FIDIC 계약조건에서 첫 글자가 대문자로 표현된 단어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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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
FIDIC 계약조건뿐만 아니라 대 부분의 건설계약에서 첫 글자가 대문자로 표현된 단어(또는 전체 단어를 대문자로 하는 경우도 있음)는 해당 계약조건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의미로 정의된 단어로써, 정의된 내용에 충실하게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통상적인 단어의 의미로 해석하지 않아야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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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26.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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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당사자 간에 의사표시의 합치(Mutuality)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의사표시라 함은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을 일컬으며, 건설계약의 경우 제출된 다수의 입찰서(청약을 의미)들 중에서 특정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발주자가 낙찰(승낙을 의미)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은 발주자가 발행한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를 시공자가 접수한 시점이 됩니다. 계약에 따라서는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서(Contract Agreement)를 체결한 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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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27. 발주자가 조건을 제시하면서 낙찰을 하는 경우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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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발주자(Employer)가 조건부 승낙(Conditional Acceptance)이나 반대청약(Counter Offer)을 하게 되면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면서 이루어진 청약(Offer)은 무시되고, 발주자에 의한 새로운 청약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러한 청약에 대한 입찰자의 승낙여부가 계약의 성립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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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28.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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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입찰자(Tenderer)가 제출한 다수의 입찰서(청약을 의미)들 중에서 특정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발주자(Employer)가 낙찰(승낙을 의미)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즉 발주자가 발행한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를 입찰자가 접수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므로 그 시점으로부터 계약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이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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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29.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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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입찰자(Tenderer)가 제출한 다수의 입찰서(청약을 의미)들 중에서 특정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발주자가 낙찰(승낙을 의미)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즉 발주자가 발행한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를 입찰자가 접수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므로 그 시점으로부터 계약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이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주자가 낙찰통지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와 입찰자 간에 계약서(Contract Agreement)를 체결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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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30. 계약서(Contract Agreement)는 반드시 체결되어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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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발주자(Employer)가 발행한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를 입찰자(Tenderer)가 접수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므로 계약서(Contract Agreement)를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발주자가 낙찰통지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와 입찰자 간에 계약서(Contract Agreement)를 체결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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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31. 시공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자고 하는데 발주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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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FIDIC 계약조건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시공자(Contractor)가 낙찰통지서를 접수한 후 28일 이내에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주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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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32. 발주자는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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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발주자(Employer)나 시공자(Contractor) 그 누구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계약상의 이익 또는 이권을 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중 일방은 (i) 타방당사자의 전적인 판단에 따른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ii) 계약에 의거하여 도래된 또는 도래될 자신의 금전적 권리를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위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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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33. 계약(Contract)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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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FIDIC Red Book의 경우 계약을 계약서(Contract Agreement),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 입찰서신(Letter of Tender), 본 조건들(these Conditions), 시방서(Specification), 도면(Drawings), 내역서(Schedules) 그리고 낙찰통지서에 기재된 추가문서(있다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Contract)은 계약문서(Contract Documents)라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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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34. 계약문서(Contract Documents)는 어떤 문서들로 구성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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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FIDIC Red Book은 계약문서를 계약서(Contract Agreement),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 입찰서신(Letter of Tender), 본 조건들(these Conditions), 시방서(Specification), 도면(Drawings), 내역서(Schedules) 그리고 계약서 또는 낙찰통지서에 기재된 추가문서(있다면)라고 정의하고 있고, FIDIC Yellow Book은 계약서(Contract Agreement),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 입찰서신(Letter of Tender), 본 조건들(these Conditions), 발주자 요구조건(Employer's Requirements), 내역서(Schedules), 시공자의 제안서(Contractor's Proposal) 그리고 낙찰통지서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추가문서(있다면)를 계약문서로 정의하고 있으며, Silver Book은 계약서(Contract Agreement), 본 조건들(these Conditions), 발주자 요구조건(Employer's Requirements), 입찰서(Tender) 그리고 계약서에 기재된 추가문서(있다면)를 계약문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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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35. 계약 문서(Contract Documents)에 시공자 제안서가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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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설계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는 설비와 설계-시공을 위한 계약조건 (YELLOW BOOK)에서는 시공자의 제안서(Contractor’s Proposal)가 계약문서에 포함되므로 입찰 제안서가 현실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을 제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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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36. 계약용어를 사용할 경우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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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계약문서에서는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된 표기법에 의해 용어를 사용 해야 합니다. 계약 언어가 영어인 경우 대문자로 정의된 용어를 실수에 의해 소문자로 표기하는 경우에 계약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검토 시 용어가 정의된 대로 표기되었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문서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서면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의된 용어와 용어 표기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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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37. 입찰 시 입찰자 각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포함하여 입찰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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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입찰자(Tenderer) 각자가 발주자(Employer)가 제시한 조건에 추가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추가하여 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 부적격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입찰은 입찰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입찰안내서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협상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자들이 자신들만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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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38. 입찰 협상 시 작성하였던 문서들이,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갖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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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계약조건에는 Entire Agreement 조항이 있는데, 현재 체결된 계약(계약문서)이 그 이전에 작성된 모든 문서들에 우선하고 최종적인 것임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들은 계약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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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39. 최저가 입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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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국제 건설계약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에게 반드시 낙찰하여야 하는 의무를 발주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최저가로 입찰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낙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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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40.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범위는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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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공사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하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하수급인의 경우 원도급계약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이므로 원도급계약의 내용 중 하수급인의 공사범위에 해당되는 것들만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어야 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예들 들면, 시방서나 도면의 경우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공사와 관련하여 획득하여야 할 허가나 승인 등 하수급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도급계약이 Design-Build, Turnkey, EPC의 형태여서 원수급인이 설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그러한 설계의무가 전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하수급인이 설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책임의 범위가 하도급계약의 공사범위로 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설계 성과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책임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에 Shop Drawing이 포함되는 경우, Shop Drawing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원수급인의 설계의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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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41.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간의 상관관계 및 하도급계약 작성 시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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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하도급계약이 원도급계약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원도급계약의 내용이 하도급계약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의 성패는 원도급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만약 원도급계약이 일방적으로 원수급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수주 자체를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주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해외공사에 임한다면 그로 인해 자칫 회사를 존폐의 기로에 서게 할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일부 원수급인의 경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로지 Back-to-Back이라는 원칙만 생각을 하고, 원도급계약조건에 있는 발주자(Employer)를 원수급인으로 그리고 원수급인을 하수급인으로 대체한 하도급계약서를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하수급인에게 원수급인의 의무를 그대로 전가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 극단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의 내용은 물론이고 원도급계약의 내용도 꼼꼼하게 검토하여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원수급인이 원도급계약에서 이행하여야 할 계약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들에 대해서는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보다 빨리 제출하여야 함을 인지하여 미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제출기한이 너무 짧게 규정된 경우라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하수급인이 수행할 수 없는 과업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통해 제외함으로써 실행이 가능하지 않은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특히 품질관리나 안전관리와 같은 경우 원수급인의 의무를 하수급인이 그대로 전가 받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하수급인의 능력상 수행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시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는 Time Bar 조항(기한을 정하여 두고 그 기한 내에 요구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리를 박탈하는 조항을 의미한다)인데, 모든 계약적인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Time Bar 조항의 내용이 준수되어야 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에 규정된 기한이 너무 짧아서 하수급인이 물리적으로 준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관련된 계약적 권리가 행사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그로 인해 극단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원도급 계약조건이 지키기 힘든 Time Bar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발주자가 매우 악의적일 수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이 Back-to-Back인 경우 원수급인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수급인의 권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됨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에 규정된 모든 Time Bar 관련규정과 제출문서들이나 이행하여야 할 계약적 의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도표로 만들어 두고, 매주, 매월 확인을 하면서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일부 원수급인의 경우, 원도급계약에서 보장된 시공자의 권리(Claims, Variations 등)를 하도급계약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도 한데, 이는 매우 고의적이고도 악의적인 경우로써, 계약체결 자체를 고민하여야 할 것인 바, 원수급인의 계약적 능력이 모자라서 발주자를 상대로 제대로 된 계약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하수급인을 철저하게 무시하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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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42. 준거법(Governing Law)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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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계약은 이해를 달리하는 양당사자간의 합의이므로 계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의견차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미리 계약에 정하여 두는데 이를 준거법(Governing Law)이라고 합니다. FIDIC은 입찰서부록(Appendix to Tender)에 준거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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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43. 계약문서가 두 가지 이상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해석의 우선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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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입찰서부록(Appendix to Tender)에 명시된 계약언어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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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44. 계약문서의 해석상 우선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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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mutually explanatory)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해석의 목적을 위해서는 계약에 문서의 우선순위를 열거하여야 하며, 그러한 문서들에서 모호함이나 모순이 발견되는 경우에, 엔지니어(Engineer)는 필요한 해명서 또는 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문서간 해석의 우선순위를 따질 때 나중에 작성된 문서가 이전에 작성된 문서에 우선하며, 구체적인 내용의 문서가 일반적인 문서의 내용에 우선하도록 함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FIDIC Red Book은 계약문서들을 정의하면서 계약문서들간의 우선순위를 (i) 계약서(Contract Agreement, if any), (ii)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 (iii) 입찰서신(Letter of Tender), (iv) 특수조건(Particular Conditions), (v) 일반조건(these General Conditions), (vi) 시방서(Specification), (vii) 도면, (viii) 내역서 및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른 문서들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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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45. 이메일이나 회의록 등 자료들을 계약상 효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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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발주자(Employer)나 엔지니어(Engineer)와 교신한 이메일이나 회의록(Minutes of Meeting) 등이 계약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메일이나 현장에서의 구두지시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회의록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별도의 서면을 통해 조치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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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46. 발주자(Employer)가 시공자(Contractor)에게 특정 하수급인(Subcontractor) 선정을 강요하는 경우에 대응 방안은? (108001, 2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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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FIDIC 계약조건에 따르면 “지명하수급인(nominated Subcontractor)을 계약에 지명하수급인으로 언급된 자, 또는 엔지니어(Engineer)가 하수급인으로 고용할 것을 시공자(Contractor)에게 지시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세한 근거와 함께 합리적인 거절을 엔지니어에게 통지한 자에 대해서는 지명하수급인으로 고용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주자 또는 엔지니어가 특정 하도급업체 선정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에 기인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가 시공자를 보호할 것임을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선정을 거절해야 합니다. 즉 (i) 해당 하수급인이 충분한 능력, 자원 또는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ii) 하수급인, 그의 대리인 및 고용인에 의한 과실 또는 물품의 오용으로부터 시공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하도급 계약에 명시. (iii) 하수급인은 시공자가 계약에 의거한 의무 및 책임을 이행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하수급인이 그러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결과로 초래된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시공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하도급 계약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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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47. 계약해석(Contract Interpretation)의 일반원칙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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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계약문서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며, 특정 내용에 대한 부분적인 자구 해석이 아니라 계약문서들에 규정된 전체 내용을 고려한 시각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약조건의 내용들을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 제목이나 소제목 등을 이용하여 계약의 내용이 해석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계약조건뿐만 아니라 시방서나 여타 다른 계약문서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계약조건에 단수로 표현되었든 복수로 표현되었든 해당 계약조건이 단수를 의미하면 단수로 복수를 의미하면 복수로 해석되어야 하며, 계약조건에 어떠한 성별로 표현되었든지 간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부합하는 성별로 이해되고 해석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단어 사용의 실수를 이용한 악의적인 해석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약해석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계약조건 상에 정해진 우선순위(Priority)를 따라야 할 것이며,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나중에 작성된 것이 우선하고, 특별규정이 일반규정에 우선하며, 구체적인 내용이 포괄적인 내용에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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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48. 해외 프로젝트 수행시 문서 관리(Document Control)가 얼마나 중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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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엔지니어(Engineer)와 발주자(Employer)와 교신한 각종 통신문(Letter), 메모(Memo), 회의록(Minutes of Meeting) 등은 시공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되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정(Programme), 변경(Variation), 그리고 클레임과 관련된 문서나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발주자나 엔지니어가 보낸 문서를 결재하거나 회람하는 과정에서 원본에 특기사항이나 대처방법, 지시문구 등을 써 넣는 것은 추후 입증자료로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원본은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회람이나 결재는 사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서관리 방법입니다. 또한 발주자나 엔지니어가 보낸 통지문(Letter)에 대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라면 되도록 즉시 답변서를 보내는 것이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며, 답변서 작성 시에는 해당 답신이 엔지니어나 발주자가 보낸 특정 통지문에 대한 것이라는 근거(Reference)를 명시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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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49. 해외 프로젝트 수행시 계약관리의 중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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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2011년 10월 ㈜씨플러스인터내셔널이 해외공사 경험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해외공사 현황분석을 위한 설문” 결과에 의하면, 해외공사의 시공관리 요소들 중 가장 취약한 요소로 계약관리 분야를 지목하고 있으며, 실제 계약조건의 이해도와 관련하여서는, 1위에서 30위까지의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70% 정도의 계약조건 이해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업체의 경우에는 50%에 못 미치고 있고, 용역업체들의 경우에도 50% 정도의 계약관리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계약당사자의 계약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핵심문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으며 따라서 계약적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인바, 계약적 리스크가 해외공사의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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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50. 발주자(Employer)가 입찰초청장(Invitation to Bid)을 발급한 것은 청약(Offer)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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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청약(Offer)은 사전교섭(Preliminary Negotiation)과 구별되는데, 상대방의 행위가 계약체결을 의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거나 알 필요가 있는 경우가 사전교섭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는 청약(Offer)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면, 발주자가 여러 사람(혹은 조직, 회사 등)에게 입찰초청장(Invitation to Bid)과 같은 공사입찰에 대한 참여 제안을 한 경우는, 여러 사람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아님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청약(Offer)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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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51. 청약(Offer)에 대하여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침묵(Silence)을 하는 경우 승낙(Acceptance)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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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일반적으로 청약(Offer)에 대한 침묵(silence)이 승낙(Acceptance)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설혹 청약자(Offerer)가 “I will consider my Offer accepted unless I hear to the contrary by Friday (금요일까지 승낙에 반하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나는 나의 청약이 승낙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라고 표현한다 하더라도, 상대방(Offeree)이 명시적으로 그러한 제안을 인정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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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52. 청약(Offer)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부 승낙(Conditional Acceptance)을 하거나 반대청약(Counter Offer)을 하는 경우 승낙이 이루어 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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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상대방이 조건부 승낙(Conditional Acceptance)을 하거나 반대청약(Counter Offer)을 하게 되면 원래의 청약은 무시되고 상대방에 의한 새로운 청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면, 입찰자가 어떤 공사에 대하여 1억 달러로 입찰(청약)을 하였는데, 발주자가 특정작업을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승낙하겠다는 표시를 한 경우가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발주자의 조건부 승낙은 발주자에 의한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되며, 그러한 청약에 대한 입찰자의 승낙여부가 계약의 성립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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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53. 청약(Offer)에 대하여 발주자가 낙찰통지서 대신에 낙찰의향서(Letter of Intent)를 발급한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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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낙찰의향서(Letter of Intent)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낙찰에 대한 발주자의 의향(Intent)을 표시한 문서로써 낙찰(Acceptance)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낙찰의향서에 당사자를 구속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조건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찰통지서 대신 낙찰의향서가 발급된 경우라면 낙찰의향서 발급에 대한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발주자가 낙찰통지서를 발급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시공자로서는 낙찰의향서 발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세심하게 검토, 분석하고 대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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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54. 발주자(Employer)를 의미하는 다른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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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FIDIC 계약조건은 발주자를 Employer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계약조건에서는 Owner, Company, Government, Client 등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합의된 용어의 의미대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계약에 어떤 용어들이 쓰이고 정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해하며 계약관리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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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55. 캘린더 데이(calendar day)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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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캘린더 데이란 일요일, 공휴일, 국경일(특정 국가와 무관하게) 등을 모두 포함한 그레고리안 캘린더(Gregorian Calendar)를 기준으로 하는 날짜를 의미하며, FIDIC 계약조건의 정의(Definition) 부분에 『“day” means a calendar day and “year” means 365 days.』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working day라는 표현은 사회 통념상의 holidays/Sundays를 배제한 일하는 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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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56.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는 시공자(Contractor)의 입찰서신(Letter of Tender)에 대한 승낙서신으로 알고 있는데, 발주자(Employer) 대신에 엔지니어(Engineer)가 보낼 수 있는지? (103001, 2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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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는 시공자의 청약(Offer)에 대한 승낙(Acceptance)이므로 계약당사자인 발주자(Employer)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발주자(Employer)와 시공자(Contractor)입니다. 엔지니어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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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57. 시공자가 제출한 입찰서신(Letter of Tender)에 대하여 발주자가 LOI(Letter of Intent)를 발급하면서 그 내용에 “귀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며, 제안한 Contract Amount를 수용하며, 본 내용은 legally binding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LOA(Letter of Acceptance)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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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는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서한의 명칭도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한의 내용이 계약적으로 binding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이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주정부에서 Letter of Intent를 발행한 후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각 국가별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전한 방법은 발주자에게 그 의도를 확인(Clarification)함은 물론이고 관련 법률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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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58. 입찰지시서(Instruction to Tenderer, Instruction to Bidder)도 계약문서에 포함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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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FIDIC에서는 입찰지시서(Instruction to Tenderer, Instruction to Bidder)는 계약문서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입찰과 계약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Employer)에 따라서는 계약문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Tender Requirement의 내용과 계약의 내용간에 상호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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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59. 공정계획(Programme)도 계약문서에 포함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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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FIDIC 계약조건에 따르면 시공자는 착공일자를 통지하는 문서를 접수한 후 28일 이내에 엔지니어(Engineer)에게 상세 공정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계획(Programme)은 발주자나 엔지니어의 승인 대상이 아니며 계약문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문서 이상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데, 변경(Variation)을 하는 경우에 공정계획(Programme)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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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60. 하자통지기간(Defect Notification Period)을 달리 어떻게 표현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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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FIDIC 계약조건에서는 현재 하자통지기간(Defects Notification Period)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Defects Liability Period, Warranty Period, Maintenance Period라고도 표현해 왔습니다. 본 하자통지기간은 인수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를 발급하는 시점에 완공기간(Time for Completion) 동안 발생한 minor outstanding works와 defects를 punch list에 명시하고, 하자통지기간 동안에 잔여공사와 하자를 통지하고 보수하는 기간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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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61. 공사의 하자통지기간(Defects Notification Period)과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이 다른 경우, 계약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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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FIDIC 계약조건은 공사에 대한 하자통지기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으나, 제품 및 설비에 대한 Warranty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주국가가 요구하고 있는 제품 및 설비에 대한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FIDIC 일반조건으로는 극복이 안되므로 특수조건(Particular Conditions)을 통하여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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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62. 2개 이상의 시공사가 연합하여(Joint Venture)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 조항에 의하여 특정 시공사에게 책임을 부과할 때, 자신의 책임이 명백하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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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계약조건에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 조항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그 어느 시공사가 되었든지 간에 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공자 구성원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 시공자 구성원간의 책임문제는 구성원간의 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에 따라, 발주자의 계약관계와 별개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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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63. 발주자(Employer)가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자(Contractor)에게 직접 지시(Instruction)를 한 경우, 시공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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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FIDIC 계약조건에 의하면, 시공자는 엔지니어의 지시나 엔지니어가 위임한 부분에 대하여만 권한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보조자(assistant)의 지시만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공자는 발주자가 직접 지시를 한 경우라 하드라도 반드시 엔지니어의 서면 확인을 거친 후에 공사를 수행하여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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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64. 시공자(Contractor)는 하수급인(Subcontractor)의 행위나 귀책에 대해서도 발주자(Employer)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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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하수급인(Subcontractor)은 발주자(Employer)와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시공자(Contractor)와 발주자만이 계약당사자 입니다. 그러므로 하수급인의 행위나 귀책에 대해서도 마치 그러한 것들이 시공자의 행위나 귀책인 것처럼 시공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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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65. 해외 프로젝트 수행시 Quality Control은 시공자(Contractor)가 책임을 지며, Quality Assurance는 발주자(Employer) 또는 엔지니어(Engineer)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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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해외 프로젝트 수행시 Quality Control 및 Quality Assurance는 모두 시공자(Contractor)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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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66. 지명하수급인(nominated Subcontractor)는 누구와 계약을 맺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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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지명하수급인(nominated Subcontractor)은 계약서에 지명하수급인(nominated Subcontractor)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엔지니어(Engineer)가 시공자(Contractor)에게 하수급인으로 고용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시공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공자의 하수급인 입니다. 그러므로 발주자나 엔지니어가 아닌 시공자와 하수급인이 계약관계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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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67. 지명하수급인(nominated Subcontractor)이 계약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Employer)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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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지명하수급인(nominated Subcontractor)도 계약관계는 시공자(Contractor)와 지명하수급인(nominated Subcontractor) 간에 형성되므로 하수급인의 행위나 귀책에 대해서도 마치 그러한 것들이 시공자의 행위나 귀책인 것처럼 시공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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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68. 지명하수급계약(nominated Subcontract)과 노베이션 하수급계약(Novation Subcontract)간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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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지명하수급계약은 시공자와 지명하수급인 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시공자는 합리적인 계약조건으로 지명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시공자에게 지명하수급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베이션 하수급계약인 경우는 발주자가 이미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시공자에게 자신의 계약을 그대로 인수하기를 강요하는 계약의 형태이므로, 시공자에게 극도로 불리한 리스크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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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69. 발주자(Employer)가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를 발행한 후 계약에 정해진 기간 내에 착공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의 계약적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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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발주자(Employer)가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를 발행한 것은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하며, 완공기한(Time for Completion)은 착공일(Commencement Date)으로부터 기산됩니다. 착공지시가 없는 경우는 완공기한도 없는 경우이므로 공기연장 클레임은 발생하지 않으나, 발주자의 중대한 계약위반이므로 시공자(Contractor)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클레임의 권리가 발생하며 극단적인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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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70. 하자통지기간(Defects Notification Period)에 발주자(Employer)의 귀책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시공자(Contractor)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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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하자통지기간(Defects Notification Period)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귀책을 따지지 말고 일단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간에 서로 통지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발주자의 귀책에 의한 하자인 경우에는 발주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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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71. 공사보험을 부보하는 경우 보험 만기일을 언제까지로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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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보험의 부보기간은 공사완공기간(Time for Completion)이 마무리되어 시공자가 인수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를 발급받는 시점까지로 합니다. 시공자가 인수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은 공사(Works)의 관리책임이 발주자에게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관리책임이 없는 공사에 대하여 시공자가 보험을 부보하는 것은 보험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완공 기한 내에 완료되지 못한 공사부분이 있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연장하여야 할 의무가 시공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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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72. 시공자(Contractor)가 발주자(Employer)나 엔지니어(Engineer)와 의사소통을 할 때에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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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시공자(Contractor)뿐만 아니라 발주자(Employer)나 엔지니어(Engineer)도 계약조건 1.3조항 [Communication]에 정의된 의사소통은 서면으로 (in writing)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구두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을 해야 계약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서면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문서가 위임장(Power of Attorney)를 받은 현장소장(Contractor’s Representative)의 명의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작성되어 엔지니어와 발주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함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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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73. 발주자(Employer)는 자신의 편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시공자에게 공사를 이행시킬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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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FIDIC 계약조건에 의하면 발주자는 자신의 편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주자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 스스로 시공을 하거나 다른 시공업자를 통해 공사를 이행시킬 목적으로 발주자 편의에 의한 계약해지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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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74.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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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이라 함은, 계약에 의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일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준수하여야 할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등 무엇이 되었든지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계약위반이라고 합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결과는 발생된 계약위반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 질 것이나 극단적인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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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75.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의 유형에서 이행지체(Non-performance upon performance due)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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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이행지체란 계약상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그 의무를 약속한 시점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예를 들면 시공자(Contractor)가 정당한 이유 없이 완공 기일까지 공사완공을 못하는 경우, 발주자(Employer)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정한 기한 내에 기성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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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76.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의 유형에서 이행불능(Impossibility)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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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계약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가능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건설공사 계약 체결 후 발주자(Employer)가 관련기관으로부터 공사 허가를 못 얻는 경우, 공사부지가 타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시공자(Contractor)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경우, 시공자(Contractor) 혹은 발주자(Employer)가 파산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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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77.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의 유형에서 이행거절(Repudiation)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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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계약 상 이행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시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예를 들면, 시공자(Contractor)가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공사소요 주요자재의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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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78.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중요한 합의가 덜 이루어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발주자가 착공지시서(Notice to Proceed)를 먼저 발행하여 공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한 경우 그러한 문서는 계약적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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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계약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선 착공 후에 계약서 서명 전 협의한 내용이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착공지시서의 작성 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사안이 있거나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문제를 제기하거나 협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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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79. 최근 거론되고 있는 EPCM 계약은 무엇이며, EPC 계약과는 어떻게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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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EPCM은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Management’를 말합니다. EPC Contractor는 시공(공사목적물의 완공)을 계약의 대상으로 하지만, EPCM 계약의 경우 시공자(Contractor)는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관리(CM)만을 수행합니다. 또한, 설계나 설비, 자재 조달(Procurement)에 있어서 발주자의 대리인(Agent) 역할을 하게 됩니다. EPCM 계약형태는 사업관리자의 영역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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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80. 동일한 시설물에 대한 시공을 하는 경우 도면(Drawings)의 내용과 시방서(Specification)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어느 문서에 따라서 시공해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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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계약에 명시된 문서의 우선순위(Priority of Documents)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시방서의 내용이 도면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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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81. 입찰안내서(ITB)에 명시된 발주자의 요구사항(Employer’s Requirements)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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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우선, 입찰안내서가 계약문서의 일부를 구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안내서가 계약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발주자의 요구사항(Employer’s Requirements)은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단계에서 이에 대한 변경, 삭제, 추가 또는 예외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여 입찰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FIDIC 계약조건은 입찰안내서를 계약문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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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82. 계약은 서명과 동시에 유효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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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계약은 일반적으로 서명과 동시에 유효하지만, 계약에 따라서는 Effective Date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FIDIC 계약조건의 경우에는 계약서명과 무관하게 Letter of Acceptance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Letter of Acceptance가 발급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명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하고 있음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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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83. 계약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2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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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첫째가 문서관리(Document Control)이며 둘째가 적절한 시기에 통지(Notice)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관리는 추후 모든 클레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지연에 대한 기한연장(extension of time for delay) 혹은 추가지급(additional payment)을 요구해야 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에 규정된 클레임 절차에 따라 통지하는 시기를 놓치면 계약적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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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84. Joint Venture와 Consortium은 같은 의미로 보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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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Joint Venture(JV)는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지분(share)을 정하여 새로운 하나의 조직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며 그 지분율에 따라 손익을 나누는 방식이고, Consortium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각각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과업의 범위를 갖는 경우인데, EPC계약에서 A사는 Engineering 과 Procurement를 책임지고 B사는 Construction을 책임지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각 참여업체들이 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과업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므로 Joint Venture에서와 같은 지분율이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다만, Joint Venture가 되었건 Consortium이 되었건 발주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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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85. 계약문서에 명시된 내용들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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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계약은 발주자와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여 리스크를 배분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찰 단계에서부터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상충되는 조항은 질의/응답 절차를 통해 발주자에게 확인(Clarification)을 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며, 발주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하여 리스크가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주자와 시공자의 관계가 가장 좋을 때가 프로젝트 수행 초기일 것이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거나 막바지로 갈수록 상호간에 상황이 악화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을 확인하고 변경하고 수정하는 일은 계약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나 적어도 계약초기에 해야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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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86. 공사의 전체를 하도급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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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유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종류의 하도급계약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어떤 계약이 되었든 대부분 전체공사(Whole of the Works)를 하도급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FIDIC 계약조건은 시공자가 전체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주자(Employer) 또는 엔지니어(Engineer)의 승인이 없이는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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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87. 조직원 간의 의사소통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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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프로젝트관리에서 의사소통(Communication)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Project Management Institute(PMI)가 내린 프로젝트의 정의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즉, 프로젝트는 한시적이고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조직의 구성원들 역시 오랜 기간 팀워크를 맞추어 온 사람들이 아닌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새로 조직되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프로젝트의 조직원 간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일이 쉬울 수 없고 이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의 구성원들이 다국적으로 혼합되어 있을 경우 흔히 언어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 외에도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공통의 숙련도를 갖는다든지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기법이나 도구들에 대한 공통의 지식을 갖는다든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초기에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계획을 세워서 이런 교육을 실행해 나감으로써 프로젝트 내에서의 의사소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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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88. 입찰 시에 발주자(Employer)가 부당한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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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건설공사의 입찰은 대부분 치열한 경쟁구도 하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입찰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가 들어 올 수 있는데 우리 정부의 차관으로 후진국에서 발주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흔히 입찰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뇌물을 요구하며 그 뇌물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 입찰을 제출하면 경쟁사 들을 기술심사에서 탈락시키고 낙찰을 받게 해 주겠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거래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이런 유혹에 빠져 뇌물을 포함하여 낙찰을 받고 실제로 뇌물을 공여하고 하는 일은 그 프로젝트뿐 아니라 회사 자체를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리스크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들을 기술적으로 탈락시키겠다는 공무원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기도 하거니와 자칫 그 말을 믿고 높은 가격을 제출했다가 경쟁사와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하게 될 경우 그 공무원에게 따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에 이런 거래가 노출될 경우에는 공무원은 파면을 당하고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시공자는 계약 해지(Termination)의 빌미를 발주자에게 주는 일이고 향후의 입찰에서도 제재를 받게 되며 회사의 명예도 실추될 것임을 유념하여 초기 단계부터 발주자의 유혹은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국제 건설계약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입찰자격 취소나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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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89. 현지회사와 합작사업(Joint Venture)시 이면계약을 하는 경우의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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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현지관행에 대한 보완의 목적이거나 입찰 시에 현지회사와 합작(Joint Venture)을 구성한 경우로 자격이 제한된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지회사와 합작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지법인을 설립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록 등 행정적인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지회사와는 내부적인 합의서(JV Agreement)만 작성하여 상호 서명하고 정작 입찰서 제출은 현지회사의 이름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향후에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사안들에 대해 발주자(Employer)나 엔지니어(Engineer)와 협의 또는 협상을 할 때 주도적이지 못하고 현지회사에 종속적인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이는 시공자(Contractor)의 조직 내부에서도 현지회사와 의견대립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자기주장을 못하고 현지회사의 의견에 종속되기가 쉽습니다. 이질적인 조직이 합작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려면 상호 간에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여 각종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에 종속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도출해 내기 어려워져서 결국 쌍방모두에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 프로젝트에서 합작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이면합의에 의한 합작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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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입찰 시 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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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이행보증(Performance Security)은 시공자(Contractor)의 계약상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FIDIC 계약조건은, 이행보증서를 시공자가 낙찰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발주자(Employer)에게 제출(Engineer에게 사본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시에는 이행보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찰 시에 입찰자가 제출하는 보증은 입찰보증(Tender Security)이라고 하며, 입찰 보증은 낙찰 후 시공자가 제출하게 되는 이행보증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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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입찰보증을 몰수당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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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Employer)는 입찰 시 입찰보증(Tender Security)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에 대한 책임을 입찰자(Tenderer)에게 지우고 있는데, FIDIC 계약조건에 첨부된 입찰보증서 양식에 의하면 입찰보증 금액이 몰수 당할 수 있는 경우는, (i) 입찰자가 발주자와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입찰마감일 이후 입찰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청약을 철회한 경우, (ii) 입찰자가 자신의 청약에 포함된 오류를 입찰조건에 따라 정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iii) 입찰자에게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iv) 입찰자에게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서(Performance Security)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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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92. 입찰서 제출 후 입찰자 사정으로 입찰철회를 하는 경우 계약적 책임이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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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발주자(Employer)는 입찰 시 입찰보증(Tender Security)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에 대한 책임을 입찰자(Tenderer)에게 지우고 있으며, 입찰자가 발주자와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입찰철회를 한 경우라면 입찰보증 금액이 몰수 당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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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93. 발주자가 입찰보증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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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기간은 입찰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발주자(Employer)의 입찰보증기간 연장요청을 입찰자(Tenderer)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찰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이해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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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94. 이행보증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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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계약조건은 이행보증기간이 하자통지기간(Defects Notification Period)이 만료된 후 발생되는 이행확인서(Performance Certificate)의 발급 시점까지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공자(Contractor)가 이행보증 만료 28일 전까지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시공자는 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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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95. 이행보증서를 제출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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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시공자(Contractor)가 이행보증서(Performance Security)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계약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즉 (i) 발주자에 의한 계약해지 (Termination by Employer), (ii) 현장인도 유보, (iii) 선수금 지급확인서 발급 거부, (iv) 잠정기성확인서 발급거부 및 기성지급거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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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96. 이행보증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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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이행보증서(Performance Security)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Employer)는 이행보증 전체금액을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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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97. 발주자(Employer)가 충분한 공사 재원이 확보 되었는지 불확실 한 경우 시공자(Contractor)의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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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발주자(Employer)가 시공자(Contractor)에게 계약 이행보증서(Performance Security)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지급(payment)을 보증해야 하는 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발주자가 충분한 공사 재원이 확보되었는지 불확실하고 지급을 증서로 보증하지 않는 경우 시공자는 공사 수행 도중 발주자의 재정 준비 상태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FIDIC 계약조건에 따르면 시공자가 재정 준비 상태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면 그러한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재정 준비가 되었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입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발주자의 재정 준비, Employer’s Financial Arrangements). 다국적 개발은행이 사용하는 PINK BOOK에서는 발주자가 은행으로부터 지급 중지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의 통지 의무나 발주자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시공자가 취할 수 있는 계약적 행위는 은행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조건에 명시 되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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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98. 잠정금액(Provisional Sum)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이행보증(Performance Security) 대상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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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계약조건에 따르면, 시공자는 계약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 입찰서 부록(Appendix to Tender)에 기재된 금액과 통화(Currency)로 이행보증서를 획득하여 발주자로부터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를 접수 후 28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행보증의 금액은 공사규모나 공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계약금액의 10% ~ 20%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계약금액은 잠정금액(Provisional Sum)을 포함하는 금액이므로 이행보증의 대상금액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잠정금액은 현장 상황이나 발주자의 입장에 따라 사용될 수도 있고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금액인바, 결과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야 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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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99. 발주자(Employer)가 이행보증(Performance Security)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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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FIDIC 계약조건에 따르면, 발주자가 이행보증(Performance Security)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공자가 이행보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발주자는 이행보증 전체 금액을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 시공자에 의해 합의되었거나 계약조건의 클레임 조항에 의해 결정되어 발주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지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 발주자로부터 하주보수 요구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 계약조건에 의해 발주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이 경우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해지통지서 발급여부와 무관하게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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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100. 발주자(Employer)는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의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이행보증(Performance Security)을 선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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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Employer)는 일반적으로 발주국가의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이행보증(Performance Security)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이행보증을 청구하였을때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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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101. 발주자(Employer)가 이행보증(Performance Security)을 클레임 하는 경우, 한번에 전체 금액을 클레임 하는지, 아니면 일부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부분만 클레임 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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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FIDIC의 이행보증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이행보증 클레임 시에는 한번에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여러 번에 나누어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는 전체 금액의 합계액이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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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102. 해외 프로젝트에서 대부분의 발주자들이 시공자에게 선수금보증(Advance Payment Guarantee), 이행보증(Performance Security), 유보금(Retention Money)을 요구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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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발주자들이 시공자에게 요구하는 선수금보증(Advance Payment Guarantee), 이행보증(Performance Security), 유보금(Retention Money)은 이중 삼중으로 시공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외 건설시장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서 논의가 필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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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103. 발주자가 이행보증(Performance Security)에 대한 지급 청구, 즉 이행보증 클레임(혹은 ‘Bond Call’)을 하는 경우, 발급은행은 무조건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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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의 본문에는 ‘On-Demand’라는 의미가 있으며,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의 규약에 따라, 수혜자(Beneficiary: 시공계약에서 발주자를 의미)가 클레임을 하면 은행은 서류내용이나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정해진 기간 내 집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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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104. Guarantee와 Warranty는 어떻게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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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Warranty는 원래 Guarantee와 동일한 개념이었으나 현재의 일반적인 상관습에 의하면; (i) Warranty는 물품매매에 있어서의 수량, 품질, 상품특성과 권리에 관한 보증으로서 그것이 거래에 적합함을 담보/보증하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되며, (ii) Guarantee는 타인의 금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2차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일종의 보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서는 혼용하고 있음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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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105. 건설공사 수행 시 고려해야 하는 보증의 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발급 형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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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건설계약에 적용되는 보증은 대체로 입찰보증(Tender Security), 이행보증(Performance Security), 지급보증(Payment Guarantee), 선수금 반환보증(Advance Payment Guarantee), 유보금 보증 (Guarantee for Retention Money), 하자보증(Guarantee for Defects) 등이 있습니다.
보증의 발급 형태로는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은행보증(Bank Guarantee), 보증기관이 시공자와 연대하여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채권(Surety Bond)이 대표적이나 보증 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의 이용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흔치 않은 경우이지만 모회사나 관계사에 의한 보증(Company Guarantee)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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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106.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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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FIDIC 계약조건은, 공사기간(Time for Completion)을 엔지니어(Engineer)의 통지서에 적시된 착공일(Commencement Date)로부터 인수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에 명시된 공사준공일자까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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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107. 기준일자 (Base Date)와 착공일자 (Commencement Date)가 가지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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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에서는 기준일자(Base Date)를 입찰서 제출 마감 28일 전 일자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기준일자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공사에 적용하는 관련법법령의 변경 등의 적용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발효일(Effective Date)은 계약이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날로서계약 당사자 간에 날인한 날로 인식하는 것이 상식이나 해외 건설계약에서는 발주자가 낙찰통지서 (Letter of Acceptance)를 발급하고 시공자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계약이 발효되거나 낙찰통지서에 계약 발효일이 명시되는 경우는 그 날부터 계약은 발효됩니다. 계약발효일은 첫 분할금(first installment)의 기산일로 적용되기도 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착공일자(Commencement Date) 완공기한(Time for Completion) 산정의 기준일자가 되는 날입니다. 만일 계약조건에 착공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와 확인하여 착공일자를 정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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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108. 완공기한(Time for Completion) 내에 계약목적물을 완공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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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기한은 시공자가 계약의 목적물을 완공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시한을 의미하며 계약조건에 전체공사에 대한 완공기한만 있는지 공종별로 완공기한을 달리 적용하는지 확인하고 완공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목적물이 계약에 요구되는 대로의 기능(function)을 발휘하는지의 여부가 공사완공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즉, 공사의 완공을 판단하는 계약적인 시점은 해당 목적물의 시공이 완료되었다는 물리적 의미가 아니고, 시공자가 완성하여야 할 잔여작업이 있어도 발주자가 해당 목적물을 계약에 의도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조건을 검토하여 완공기한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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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109. 공사착공은 언제 하여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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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FIDIC 계약조건은 엔지니어(Engineer)로 하여금 적어도 착공일자로부터 7일전에 착공일자를 시공자(Contractor)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 특수조건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착공일자는 시공자가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 계약이 성립된 일자)를 접수한 날로부터 42일 이내의 일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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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110. 선수금(Advance Payment)을 받지 못하면 공사착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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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선수금(Advance Payment)의 지급여부나 금액은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FIDIC 계약조건은, 선수금을 지급하는 계약의 경우에, 그 지급 시기는 (i) 낙찰통지서 발급 후 28일 이내 (ii)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보증서(Performance Security)가 접수되고, 선수금보증서(Advance Payment Guarantee)가 접수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의 기간 중 늦게 도래되는 날까지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 착공일이 선수금 지급일 보다 먼저 도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수금 지급과 공사착공은 별개의 문제이며 선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여 공사착공을 미룰 수는 없는 것임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다만, FIDIC Pink Book의 경우에는 선수금지급이 착공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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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111.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 Delay Damages)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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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지체상금은 시공자(Contractor)가 계약을 약속한 기한 내에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미리 계약문서를 통해 정하여 둔 금액(손해배상예정금)을 의미합니다. 지체상금액은 약속한 완공기한으로부터 인수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에 명시된 완공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해 입찰서부록(Appendix to Tender) 또는 특수조건(Particular Conditions)에 명시된 일당금액에 따라 산출됩니다. 지체상금의 한도를 규정함이 일반적이나 계약에 따라서는 한도를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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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112. 시공자의 귀책으로 공사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상금과 무관하게 발주자에게 발생된 모든 손실을 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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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은 시공자(Contractor) 귀책에 의해 공사의 완공이 지연되는 경우에 발주자(Employer)가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금액이므로 지체상금과 무관하게 모든 손실을 시공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체상금의 산출을 위해서는 입찰서 부록(Appendix to Tender) 또는 특수조건(Particular Condition)에 명시된 일당 금액이 적용되며 시공자가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의 한도를 규정함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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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113. 전체공사가 아닌 부분공사에 대해서도 지체상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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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부분공사(Section) 별로 완공기한을 달리 하는 경우, 구분된 부분공사 별로 지체상금을 달리 정하여 적용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입찰서 부록(Appendix to Tender) 또는 특수조건(Particular Conditions)에 부분공사 별로 완공기한 및 지체상금을 달리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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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114. Base Line Programme(Schedule)은 어떤 공정계획표를 의미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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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FIDIC 계약조건은, 시공자(Contractor)로 하여금 공사 착공지시 통지서를 접수한 후 28일 이내에 공정계획표(Programme)를 엔지니어(Engineer)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제출되는 공정계획표가 공정관리는 물론이고 클레임 추진 시 기준이 되는 기본 공정계획표(Base Line Programme)가 되므로 실무적인 판단은 물론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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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115. 입찰 시 제출한 공정계획표가 계약이행과정에서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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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계약조건은, 시공자(Contractor)로 하여금 공사 착공지시 통지서를 접수한 후 28일 이내에 공정계획표(Programme)를 엔지니어(Engineer)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제출되는 공정계획표가 공정관리의 기본이 되는 공정계획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입찰 시 제출한 공정계획표는 계약이행과정에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이후 제출된 공정계획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입찰 시 제출한 공정계획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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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116. 공정관리 요구조건 중 특별히 검토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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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에 대한 계약요구조건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은 주의 깊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을 경우 공기지연에 따는 공기연장과 공기 연장에 기인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 매우 제한적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 발주자가 여유시간 (Total Float)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표현
- 동시 발생 지연 (Concurrent Delay)이 생겼을 경우 동시 발생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공기연장 (Extension Of Time)과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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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117. 공정관리 수행 시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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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공정관리의 기능은 시공자의 공사 계획과 공사 진척 상황을 공정표(Programme 또는 Schedule)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공정계획을 수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성과 달성가능성입니다. 시공사가 작성한 공정표대로 준공기한을 준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준공기한 외에도 계약조건으로 지정된 주요 마일스톤 일자 등은 시공자의 능력으로 달성 가능해야 합니다. 계약 후 처음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기준공정표(Baseline Programme)는 계약문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공정표와 함께 제출하는 문서 (Schedule Narrative 또는 Schedule Basis Memorandum)에는 공정표 작성의 기준과 가정을 기록하는데 이와 함께 기준공정표가 공기연장(Extension of Time) 클레임의 기준이 됨을 명시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기간에는 공사의 준비, 인허가 취득은 물론 시공자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발주자 또는 엔지니어의 업무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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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118. 수정공정표(Updated Programme)와 만회공정표(Recovery Schedule)의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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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는 기준공정표(Baseline Programme)를 제출한 후 주기적으로 공사의 진행 현황을 반영한 수정공정표(Updated Programme)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 현황을 반영할 경우 준공기한을 충족시킬 수 없으면 준공기한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정 계획을 반영하여 수정공정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공정표를 작성할 때 공기 지연의 사유가 발주자나 엔지니어에 기인하는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록을 첨부하여 엔지니어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실제 공정률(Rate of Progress)이 준공기한 내에 준공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더딘 경우, 및/또는 공정률이 공정계획에 의거한 현재 시점의 공정계획보다 늦거나 늦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엔지니어는 만회 대책과 만회공정표(Recovery Schedule)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회공정표 제출에 대한 지시를 시공자가 거부할 경우 계약위반이 될 수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만회공정표의 제출로 인해 만회공정표 이전에 발생한 지연이 모두 시공자의 귀책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만회공정표 제출을 지시 받는 시점까지 발생한 지연에 대해 지연사유와 준공기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엔지니어에 제시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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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119. 발주자 귀책으로 인한 지연이 생기면 공기연장 (Extension of Time)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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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중 생기는 지연에 대하여 공기연장 (Extension of Time)의 권리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기연장은 추가적인 공기가 필요할 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 귀책이 아닌 지연에 대한 시공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지연 발생을 인지한 시점에서 지연원인 제공자와 지연이 완공기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계약절차에 따라 공기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발주자 귀책에 의한 지연이라도 그 지연이 크리티칼 패스가 아닌 작업에 영향을 미쳐서 준공기한에 영향이 없다면 공기연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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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120. 하도급계약에 반영하여야 할 원도급계약 하에서 원수급인(Contractor)에 의한 공사중단 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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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FIDIC 계약조건에 규정된 원수급인(Contractor)이 행사 할 수 있는 공사중단에 대한 권리를 참조하여 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입장에서도 원수급인의 공사 중단 권리를 참조하여 계약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FIDIC은 RED BOOK 16.1 조항 [공사정지에 대한 원수급인의 권리(Contractor's Entitlement to Suspend Work)]을 통해 아래의 경우가 발생하면 원수급인(Contractor)에 의해 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엔지니어가 잠정기성확인서(Interim Payment Certificate)를 제때에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 발주자가 재정준비(Financial Arrangement)와 관련 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 발주자가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계약조건에서 정한 통지기간 후에 공사를 중단할 수도 있고 공사중단 대신에 공사 진행을 늦출(reduce the rate of work)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원수급인에게 계약해지의 권리를 부여하는 사유들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즉, 공사중단이나 공정진행을 늦출 수 있는 원수급인의 권리는 계약해지라는 원수급인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대안을 규정한 것으로, 원수급인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계약해지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계약조건입니다. 아울러 원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였다 하여 지급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에 대한 원수급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공사중단이나 공정진행을 더디게 함으로 해서 완공기한이 연장되어야 하거나 원수급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원수급인은 완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와 더불어 이익을 포함한 추가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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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121. 발주국 공공기관의 공사 인허가가 지연이 되어서 공기지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자(Contractor)의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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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FIDIC 계약조건에 의하면, 발주자는 인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지원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의한 지연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즉 (i) 국가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관련 공공기관들이 입안한 절차들을 시공자가 성실히 준수하였고; (ii) 이들 공공기관들이 시공자의 작업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였으며, (iii) 그러한 지연 또는 방해를 예측할 수 없었던(Unforeseeable) 경우라면, 지연(delay) 또는 방해(disruption)는 완공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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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122. 착공일(Commencement Date)와 NTP(Notice to Proceed)는 같은 의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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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FIDIC 계약조건은 엔지니어(Engineer)로 하여금 적어도 착공일(Commencement Date)로부터 7일전에 착공일자를 시공자(Contractor)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 특수조건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착공일자는 시공자(Contractor)가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 계약이 성립된 일자)를 접수한 날로부터 42일 이내의 일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NTP(Notice to Proceed)는 FIDIC 계약조건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다른 계약조건에서는 ‘착공일’을 통지하는 문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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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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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경우,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사기한이 시공자에 의해 지연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Delay Liquidated Damage (DLD)’와 성능이 미달될 경우에 적용되는 ‘Performance Liquidated Damage (PLD)’가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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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Concurrent Delay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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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Concurrent Delay란 작업지연에 대한 귀책이 발주자 및 시공자 모두에게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전까지는 시공자에게 완공기한의 연장은 인정하여 주되 비용 보상은 인정하지 않는 고전적인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었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Critical Path Method와 같은 공정 관리기법의 발달에 힘입어 지연에 대한 양 당사자의 귀책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기연장이나 손실보상에 대한 시공자의 권리 입증을 요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정 관리기법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작업지연에 대한 양 당사자의 귀책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공자와 발주자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갖는 고전적인 형평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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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125. Commencement Date 와 Effective Date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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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및 정지 |
Commencement Date(착공일)는 말 그대로 공사를 착공하는 날짜를 의미하며 FIDIC 계약조건은 공사완공기한의 기산일이 됩니다.
Effective Date(계약발효일)는 공사의 착공일자와 무관하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를 의미합니다. 계약에 따라서는 Commencement Date를 Effective Date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 초기 자원동원 등과 관계된 준비기간이 공사완공기한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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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공사완공일자와 인수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 발급일자가 다른 경우 완공의 기준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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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공의 기준일자는 실제로 공사가 완공된 일자가 되어야 하며, 인수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 발급일자가 공사완공 이후라 하더라도 인수확인서상에는 실제 완공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하자통지기간(Defects Notification Period)은 인수확인서상에 명시된 공사완공일자로부터 기산되어 입찰서 부록(Appendix to Tender) 또는 특수조건(Particular Conditions)에 명시된 기간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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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전체공사 완공 전에 발주자가 현장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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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가 발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Employer)가 공사(Works)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해당 공사의 일부분이 인수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일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은 발주자에게 이전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시공자(Contractor)가 인수확인서 발급을 요구하게 되면 엔지니어(Engineer)는 해당 공사의 일부분에 대한 인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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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유보금(Retention Money)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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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금(Retention Money)이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상의 하자(defects)에 대한 시공자(Contractor)의 의무를 보장받기 위한 계약적 장치로써, 시공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매월 기성금액 중에서 발주자(Employer)에 의해 지급이 유보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현금을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유보된 금액이 정해진 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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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
129. 유보금(Retention Money)을 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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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
유보금은 시공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매월 기성금액 중에서 발주자(Employer)에 의해 지급이 유보되도록 함이 일반적이며 현금을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유보된 금액이 정해진 한도에 도달하는 경우 또는 공사준공 시 보증서로 대체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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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원도급과 상이한 하도급의 준공기한 및 준공시험에서의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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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기한(Time for Completion)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이 준수하여야 할 일자와 하수급인이 준수하여야 할 일자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고, 대개의 경우 하수급인이 준수하여야 할 준공기한이 원수급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준공기한보다 일찍 도래합니다. 문제는 하수급인의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수급인이 자신들의 준공기한이 도래할 때 준공을 확인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한 행위로써 하도급 공사가 끝났음에도 원도급 계약에 의한 준공이 이루어 질 때 까지는 유지, 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아울러 하자책임기간의 개시도 그만큼 유보된다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위험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사의 특성 상 원수급인의 준공기한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준공확인서를 받을 때까지의 시간 동안 소요되는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계약금액에 반영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수급인에 대한 준공확인서(Performance Certificate)를 원도급계약에서의 준공확인서와 연계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다른 공사로 인해 발급이 지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은 원도급계약과 달리 전체 공사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도급계약에 따른 준공기한이나 준공확인서를 하도급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합리한 것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준공이 되기 위해서는 준공시험(Test on Completion)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원도급계약에서 요구하는 준공시험과 하도급계약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준공시험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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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하도급계약에서 하자통지기간은 원도급계약과 상이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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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제건설계약조건은 공사가 완공되어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계되었다 하더라도 공사목적물을 사용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원수급인의 책임을 일정기간 묻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FIDIC은 이러한 기간을 하자통지기간 (Defects Notification Period)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하자통지기간은 인수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 상에 명시되는 공사준공일로부터 기산되어 계약에 명시된 기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자통지기간은 원도급계약조건에서 발주자와 원수급인 간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하도급계약의 경우 원도급계약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원도급계약에 적용되는 준공기한보다 일찍 준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일찍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통지기간의 시작일자가 늦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의 경우,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도급계약과 별도로 하자통지기간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자통지기간에 대해서도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하자통지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그 발생원인에 따라 책임을 묻게 되므로, 공사의 특성상 하자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하자통지기간 중에도 현장의 상황이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분쟁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하수급인들이 하자책임을 무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시공 중 품질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함은 물론이고 하자책임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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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건설계약에서 시공자(Contractor)에게 완공기한연장(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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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FIDIC RED BOOK에서 시공자에게 완공기한연장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엔지니어(Engineer)가 발급하여야 하는 도면이나 지시가 제때에 발급되지 못하는 경우
- 발주자(Employer)가 현장(Site)을 제때에 시공자에게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 시공자(Contractor)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Setting Out이 잘못된 경우
- 예측하지 못한 물리적 장애(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가 발생한 경우
- 화석(Fossils) 등이 발견된 경우
- 시험 방법이나 장소의 변경 또는 추가시험이 지시된 경우
- 공공기관(Authorities)에 의해 지연이 발생한 경우
- 공사가 중단(Suspension) 된 경우
- 발주자의 귀책으로 준공시험이 지연된 경우
- 법규 변경으로 지연이 발생한 경우
- 시공자(Contractor)가 공사를 중단(Suspension)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발주자(Employer)가 책임져야 할 리스크로 인해 지연이 발생한 경우
- 불가항력(Force Majeure)적 사유로 지연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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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시공자(Contractor)에게 완공기한 연장(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의 권리가 발생한 경우의 공기연장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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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
시공자(Contractor)가 면책 가능한 사유로 완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완공기한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닌데, 대 부분의 국제건설계약의 경우 시공자가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클레임 절차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자의 계약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FIDIC이 제정한 RED BOOK과 YELLOW BOOK의 시공자 클레임 조항에 의하면, 완공기한의 연장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시공자가 판단하는 경우, 시공자는 완공기한의 연장에 대한 권리를 야기시킨 사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통지문서를 엔지니어(Engineer)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한은 가능한 빠른 시일이 되도록 하되, 어떠한 경우이든 사안의 발생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하는 날로부터 28일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공자가 이러한 통지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완공기한 연장(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에 대한 시공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통지절차를 이행한 후에는 시공자는 완공기한 연장에 대한 시공자의 계약적 권리와 연장되어야 할 완공기한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시공자는 이러한 입증과 관련된 자료를 완공기한 연장과 관련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날 또는 인지하였어야 한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엔지니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엔지니어는 시공자의 입증서류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완공기한 연장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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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
134. 엔지니어(Engineer)가 완공기한(Time for Completion) 연장기간을 잠정결정 할 때, 이전까지 승인된 연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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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
시공자(Contractor)의 면책 가능한 사유로 완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고, 시공자가 계약에 규정된 클레임 절차에 의하여 완공기한 연장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 엔지니어(Engineer)는 시공자의 입증서류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완공기한 연장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에 대한 결정을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엔지니어가 연장기간을 잠정 결정할 때, 이전까지 승인된 연장기간을 고려하여 연장기간을 늘릴 수는 있어도 이미 승인된 연장기간을 줄일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엔지니어가 자신이 이미 승인 하였던 연장기간을 잠정결정이었다는 것을 이유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라면, 엔지니어가 계약이행기간 중에 시공자가 요청한 연장기간을 모두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한 순간에 자신의 결정사항을 뒤집어 시공자의 연장권리를 부인할 수 있는 계약관리 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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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
135. 완공기한(Time for Completion)이 연장되면 자동적으로 보상(Compensation)이 인정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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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
완공기한(Time for Completion)이 연장되었다 해서 자동적으로 보상(Compensation)이 가능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문서를 통해 어떻게 합의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발주자(Employer)나 시공자(Contractor)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작업이 지연된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완공기한 연장은 가능하되 그에 따른 보상은 가능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Act of God”에 기인한 작업지연인데, “예측하지 못한 유일하고도 불규칙한 자연력의 침해(singular and irregular visitation of a force of nature)”를 말하며, 예를 들면 홍수(flood: an overflow of water), 화재(fire), 지진(earthquakes), 돌풍(tornadoes)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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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
136. 시공자(Contractor)가 완공기한(Time for Completion)을 단축하였을 경우 보너스를 받고자 하는 내용은 계약의 어디에 명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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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
FIDIC 계약조건에서는 그러한 규정은 특수조건(Particular Conditions)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수조건에 그러한 내용을 추가(add)하면 될 것이며, 특수조건을 작성하는 방법은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의 내용을 삭제(delete), 대체(substitute), 또는 추가(add)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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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
137. 시공자(Contractor)가 완공기한(Time for Completion)을 지키지 못하여 발주자에게 지연배상금(Delay Damages)을 배상한 경우에는 시공자의 여타 계약적 의무와 책임이 면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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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
만약 시공자가 완공기한(Time for Completion)을 준수하지 못하면, 시공자는 그러한 불이행에 대한 지연배상금(Delay Damages)을 발주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한 지연배상금은 입찰서부록(Appendix to Tender)에 기재된 금액으로써, 관련된 완공기한으로부터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일자까지 기간 동안 매 일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연배상금이 시공자의 완공의무 또는 계약에 의거한 여타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시공자를 면책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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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
138. 부분공사(Section)에 대하여 인수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를 발급받은 경우, 부분공사의 비율에 상응하는 유보금(Retention Money) 반환이나 이행보증(Performance Security) 금액의 삭감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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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
시공자가 부분공사에 대한 인수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라면, 해당 공사부분의 비율만큼 유보금이 확인되고 지급되도록 함이 일반적입니다. 이행보증 금액 또한 해당 비율만큼 삭감이 되어야 할 것이며, 시공자의 계약적 권리이므로 그러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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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139. 단가계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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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단가계약(Unit Price Contract)은 공사의 내용과 물량(Quantity)이 발주자(Employer) 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어 입찰문서를 통해 제시된 상태에서 입찰자가 제시하는 단가(Unit Price)에 대해 합의하는 계약형태입니다. 따라서 물량 산출의 근거가 되는 설계(Design)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형태의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단가계약의 경우 보상은 실제 시공된 물량에 합의된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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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140. 총액계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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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총액계약(Lump Sum Contract)이란 작업성과에 대한 보상을 시공된 실제 작업물량과 무관하게, 계약에 의해 합의된 총액(Lump Sum)으로 하는 계약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보상방식은 Design-Build 형태의 계약이나 EPC/Turnkey 형태의 계약과 같이 설계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Contractor)에게 있는 형태의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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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141. 비용-수수료(Cost plus Fee) 계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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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비용-수수료(Cost plus Fee)계약이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된 비용(Cost)에 시공자(Contractor)의 관리비(Overhead) 및 이익(Profit)을 수수료(Fee)의 형태로 추가하여 시공자에게 보상해 주기로 하는 계약형태로서, 계약 체결 시 작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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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142. 설계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 어떤 보상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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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설계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Employer)에게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설계결과 즉 물량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가 지도록 함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단가계약(Unit Price Contract) 방식이 적용되도록 함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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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143. 설계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는 경우 어떤 보상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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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Design-Build 형태의 계약이나 EPC/Turnkey 형태의 계약과 같이 설계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Contractor)에게 있는 형태의 계약에는 작업성과에 대한 보상을 시공된 실제 작업물량과 무관하게, 계약에 의해 합의된 총액(Lump Sum)으로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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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144. 설계를 하지 않는 단순시공 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합리적인 보상 방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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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보상방식의 경우, 단순시공을 전제로 한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방식의 보상이 합리적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즉 합의된 계약단가를 근거로 물량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설계에 대한 책임이 원수급인에게 있으므로 하수급인으로서는 설계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떠안지 않아야 하는데 만약 단가방식이 아닌 총액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하수급인이 책임지지 않아야 할 설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도급 계약이 Design-Build 또는 EPC/Turnkey 형태인 경우, 원수급인이 Back-to-Back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하도급계약에도 원도급 계약의 보상방식인 총액계약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회복할 수 없는 극단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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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145. 원도급계약이 총액보상방식이라는 이유로 하도급계약도 총액보상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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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원도급계약이 Design-Build, EPC/Turnkey 형태인 경우, 설계에 대한 책임을 원수급인이 지게 되는 특성으로 인해, 보상방식을 총액(Lump Sum)으로 합의함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은 하수급인이 설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이므로 원도급계약과 같이 총액으로 보상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되면 그로 인해 극단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설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설계물량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실 시공물량에 합의된 단가를 적용하는 단가계약 방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총액보상방식을 적용 받는 원수급인으로서는 실시공 물량의 변동가능성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자신의 위험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에도 자신들과 같은 보상방식인 총액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의 입장에서는 실시공 물량에 따라 정산이 되는 단가방식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을 단가방식으로 체결하는 경우라면 하도급계약 체결 시 적용할 수 있는 산출내역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종들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공종별 적용물량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종별 물량이 증감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합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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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146. 하도급계약이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와 단가계약의 특성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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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단가계약은 공사의 내용과 물량이 발주자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입찰문서를 통해 제시된 상태에서 입찰자가 제시하는 단가에 대해 합의하는 계약형태이므로, 계약 후 원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도 발주자와 합의된 단가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즉, 공종별 물량을 발주자가 확정하여 제공하는 계약형태에 적용이 가능한 보상방법이며, 따라서 물량 산출의 근거가 되는 설계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형태의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보상 방법입니다. 설계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보상방식을 총액으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설계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설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원수급인(하수급인)에게 설계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이므로 공정한 보상방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설계가 완벽하게 작성된 경우라는 것을 전제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원수급인(하수급인)으로서는 설계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불이익이 초래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단가 보상방식을 채용한 계약의 경우, 산출내역서(Bill of Quantity)상에 기재된 물량이 정확하고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즉, 입찰 시 제공된 물량은 입찰자들이 제시한 입찰가격을 동등한 조건에서 비교하고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원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실제 시공된 물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단가계약 상에 표기된 물량과 무관하게 계약에 의해 정해진 단가를 실제로 시공된 물량에 적용하는 계약형태이므로, 물량변동이 과도한 경우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 아울러 단가계약의 경우 발주자나 엔지니어에게 작업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omission)할 수 있는 권한이 변경조항을 통해 부여되는데 발주자나 엔지니어의 의도적인 물량변경 등으로 인해 원수급인(하수급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수급인(하수급인)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공사변경(Variation of Works)에 대한 발주자의 권한을 계약조건을 통해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일 것이나,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가비용을 발생시키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발주자나 엔지니어에게 즉시 통지(Notice)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계약상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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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147. 계약의 형태별로 Back-to-Back 조건은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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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하도급계약의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적 권리를 원도급계약 하에서 원수급인이 인정받는 만큼만 인정하는 Back-to-Back 조건을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도급계약이 원도급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고 원도급계약을 수행하는 원수급인과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Back-to-Back 조건의 적용은 피할 수 없으나, 일부 Back-to-Back 조건을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아래에 정리한 사항들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의 형태가 다른 경우:
예를 들면, 원도급계약은 Design-Build, Turnkey, EPC 형태인데 하도급계약은 하수급인이 설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단순 시공계약인 경우에는 원도급계약 하에서의 권리와 하도급계약 하에서의 권리발생이 현격하게 다르므로, Back-to-Back 조건이 적용될 수 없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 원수급인의 귀책으로 하수급인에게 계약적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Back-to-Back 조건은 기본적으로 원수급인이 원도급계약에 의거하여 보상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원수급인의 귀책으로 하수급인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원도급계약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Back-to-Back 조건이 적용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부 원수급인의 경우 이러한 경우를 무시한 체 Back-to-Back 조건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계약조건을 강요하곤 하는데 이러한 계약조건은 받아들이는 경우 극단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원도급계약과 무관하게 하도급계약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경우 일부 원도급계약과 다른 계약조건들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계약조건에 의해 하수급인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원도급계약조건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Back-to-Back 조건이 적용될 수 없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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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148. “Paid-when-Paid” 와 “Pay-if-Paid” 조항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계약에서 실제 적용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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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면서, 양 당사자간에 그 용어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빈번한 것이 바로, “Pay-if-Paid”와 “Pay-when-Paid”라는 용어입니다. 두 용어 모두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기성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의무에 대한 것으로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판례를 인용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Lemoine Co. of Alabama, L.L.C. v. HLH Contractors, Inc.:
미국 알라바마 주 대법원에서는 2010년도 Lemoine Co. of Alabama, L.L.C. v. HLH Contractors, Inc. 재판에서 “Pay-if-Paid“와 ”Pay-when-Paid“간의 집행력의 차이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을 하였습니다.
“Pay-when-Paid”는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기성의 지급여부에 상관없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책해 주지 못하며, 단순한 시간적인 조항으로서, 예를 들면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OO 일 이내에 지급 하겠다”는 Time Bar 조항인 것이다.
거기에 반해, “Pay-if-Paid”조항은 원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에만 하수급인에게 지급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먼저 원수급인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면책된다. 그러나 “Pay-if-Paid”와 같은 전제조건은 부당하게 여겨지므로 만약에 그러한 용어가 애매하다면 집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emoine 사건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Pay-if-Paid” 조항은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책해 주는 전제조건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정에서의 분석은 본 하도급계약에 있는 관련조항의 특정 언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른 계약에서 다른 언어로 표현된 “Pay-if-Paid”와 “Pay-when-Paid” 조항은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집행이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수급인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해석이 어떠하든 간을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Pay-if-Paid“가 적용될 수 있는 문구가 계약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하도급계약의 보상방식이나 절차가 원도급계약과 상이한 경우라면, 예를 들어 원도급계약은 총액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으나 하도급계약은 단가로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수급인의 보상권리와 별개로 하수급인의 보상권리가 발생하게 되므로 “Pay-if-Paid”는 물론이고 “Pay-when-Paid”의 경우도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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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149. 발주자가 지급기한내 기성을 지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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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만약 엔지니어(Engineer)에 의해 확인된 금액의 지급을 발주자(Employer)가 거부하거나 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시공자(Contractor)는 지급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에 대한 권리는 물론이고 공사를 중단(Suspension)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지(Termination)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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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150. 시공자가 발주자의 재정 준비를 확인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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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계약 이행보증서(Performance Security)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대응하여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지급을 보증해야 하는 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그러나 발주자가 지급을 증서로 보증하지 않는 경우 시공자는 공사 수행 도중 발주자의 재정 준비 상태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FIDIC에서는 시공자가 재정 준비 증빙을 요청하면 그러한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재정 준비가 되었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입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발주자의 재정 준비, Employer’s Financial Arrangements). PINK BOOK에서는 발주자가 은행으로부터 지급 중지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의 통지 의무나 발주자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시공자가 취할 수 있는 계약적 행위는 은행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조건에 명시 되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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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151. PINK BOOK 계약조건의 경우 은행이 감사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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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PINK BOOK 계약조건에는 차관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은행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nspections and Audit by Bank) 감사를 받는 계약조건 이행을 위해서 시공자는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의무의 불이행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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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152. 엔지니어(Engineer)가 기성확인서를 계약에 정해진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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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시공자(Contractor)가 계약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에 기성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공사를 중단(Suspension)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지(Termination)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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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153. 산출내역서(Bill of Quantities)의 물량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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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시공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종별 물량 및 단가를 표시한 문서를 산출내역서 (Bill of Quantities)라 부릅니다. 단가 보상방식을 채용한 경우 산출내역서 상에 기재된 물량 (Quantity)이 정확하고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즉, 입찰 시 제공된 물량은 입찰자들이 제시한 입찰자격을 동등한 조건에서 비교하고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시공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실제 시공된 물량을 검측 (Measurement)에 의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서가 설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 해도 공사 물량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시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므로 과다한 물량변동이 생길 경우나 발주자 또는 엔지니어에 의한 추가 (addition), 변경 (alteration) 또는 삭제 (omission) 등이 계약상 변경 (Variation) 조항에 의해 시행될 경우 시공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시공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공종별 물량변경의 한도를 제안하고 한도 이상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단가조정이 가능하게 하는 계약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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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154. 검측과 평가(Measurement and Evaluation)는 어떤 기준으로 수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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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RED BOOK 계약에서는 낙찰계약금액 (Accepted Contract Amount)을 기준으로 시공자가 시행한 공사 물량을 엔지니어가 검측 (measurement)하고 평가 (evaluation)하여 발주자가 지급할 대가를 결정합니다. 검측과 평가에 의해 정해지는 잠정기성 (Interim Payment)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엔지니어가 결정하게 되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검측방법 (Method of Measurement)은 계약조건에 따라서 시행되며 RED BOOK에서는 검측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달리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현지 관행과 무관하게:
(a) 본공사 각 항목들의 순 실제물량을 검측하여야 하며, 그리고
(b) 검측 방법은 산출내역서 (Bill of Quantities) 또는 다른 적용 가능한 내역서에 따라야 한다.”
평가 (evaluation) 대상이 되는 작업의 각 항목에 대해서는 “그 항목에 대한 적합한 단가 또는 가격은 계약에 명시된 해당 항목의 단가 또는 가격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그러한 항목이 없는 경우라면, 유사한 작업을 위해 명시된 단가 또는 가격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항목이 계약에 없다고 해서 무조건 신규 항목으로 취급되어 새로운 단가를 적용하기 전에 엔지니어는 유사한 작업(similar work)에 대한 단가로 평가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규 단가 또는 가격을 도출하기 위한 관련 단가 또는 가격이 없는 경우라도 “여타 관련된 사항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익과 함께 해당 작업에 대한 합리적인 시공 비용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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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155. 발주국의 각종 공사자원(인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계약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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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FIDIC RED BOOK과 YELLOW BOOK에는 각종 공사자원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일명 Escalation 조항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되는 조정계수(adjustment multiplier)를 해당 월의 기성금액에 곱하여 산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Pn = a + b Ln/Lo + c En/Eo + d Mn/Mo + ……….
Pn: 해당 월의 기성금액에 곱해지는 조정계수
a : 물가변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고정계수
b, c, d….. : 전체 계약금액 중에서 해당 공사자원, 예를 들면 인건비, 장비비, 자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계수
Ln, En, Mn ……. : 해당 월에 해당 공사자원 별로 적용되는 비용지수로 해당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49일 전 날짜의 지수가 적용 됨.
Lo, Eo, Mo …….. : 물가 변경의 기준이 되는 지수로 기준일자(Base Date)에 적용되는 지수.
위의 공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a, b, c, d 등과 같은 공사자원별 적용계수가 미리 결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FIDIC은 그러한 계수를 입찰서부록(Appendix to Tender)의 조정자료표를 통해 명시되도록 하고 있으며, 입찰서부록에 조정자료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수많은 공사자원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일부 항목들을 선택하여 보상을 받는 방법이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손실금액과는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차이로 인한 리스크가 입찰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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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156. 잠정금액(Provisional Sum)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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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잠정금액(Provisional Sum)은 계약에 잠정금액으로 명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의 일부 작업들에 대한 도면이나 시방규정 등 공사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입찰 시나 계약 시에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일부 작업들의 이행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거나 이행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자가 해당 작업들에 대한 예산을 추정하여 계약에 포함시킨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잠정금액은 현장 상황이나 발주자의 입장에 따라 사용될 수도 있고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금액이며, 따라서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잠정금액으로 명시된 금액이 많거나 크게 되면 공사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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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157. 잠정금액(Provisional Sum)은 시공자의 판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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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FIDIC RED BOOK에 따르면, 잠정금액(Provisional Sum)은 엔지니어의 지시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엔지니어의 지시는 아래에 명시된 형태로 이루어 집니다.
- 해당 작업(제공되어야 할 설비, 자재, 또는 용역을 포함하여)을 시공자가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 설비(Plant), 자재(Materials), 또는 용역(Services)이 지명하수급인(nominated Subcontractor)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 제공되도록 지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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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158. FIDIC 계약조건 여러 조항에서 합리적인 이익(reasonable profit)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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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합리적인 이익(reasonable profit)에 대한 정도는 공사별, 시공자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FIDIC MDB(2010년)에서는 Contract Data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합리적인 이익을 5%로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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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159. 공사 선수금(Advance Payment)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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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선수금은 크게 공사 선수금, 장비 선수금, 설비 또는 자재 선수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중에 공사 선수금은 공사 초기에 발생하는 시공자(Contractor)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선수금으로, 지급여부나 금액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겠으나 선수금을 지급하는 계약의 경우라면 계약금액(Contract Price)의 10% ~ 20% 정도를 선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사 선수금은 변제 시 이자(Interest)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약 조건에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추후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발주자(Employer)와 시공자(Contractor) 간에 합의를 하여 둠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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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160. 공사 선수금 변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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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선수금 변제는 공정률(Progress rate)과 연계하여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변제 기간을 사전에 확정하고 월 고정금액(monthly fixed installment)으로 변제가 이루어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조건도 발견됩니다.
선수금 변제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 선수금 지급보증(Advance Payment Guarantee)이며, 선수금 유효기간(Period of Validity)은 시공자에게 지급된 선수금이 완전하게 변제되는 시점까지 되어야 하고, 변제가 될 때 마다 보증 대상금액도 상응하게 감액되어야 하므로 발급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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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161. 시공자 장비(Contractor’s Equipment) 관련 선수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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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건설 계약은 상당한 규모의 장비 동원을 필요로 하는데, 계약에 따라서는 장비 동원에 소요되는 시공자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사선수금 외에 장비 조달을 위한 선수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장비 구입금액(예를 들면, 국외 발주의 경우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국내 발주의 경우에는 공장도(ExW)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합니다)의 일정 보할만큼을 선수금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전체 선수금 지급액을 제한하는 규정(예를 들면, “장비에 대한 선수금의 총액이 계약금액의 일정 보할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을 두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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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162. 자재(Material), 설비(Plant) 선수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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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건설 계약은 상당한 규모의 자재 및 설비의 조달을 필요로 하는데, 계약에 따라서는 자재 및 설비 조달에 소요되는 시공자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사선수금 외에 자재 및 설비 선수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현장에 도착한 물량을 기준으로 구매 가격의 일정 보할 만큼을 인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체적으로 구매가격의 70% ~ 80%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FIDIC RED BOOK과 YELLOW BOOK의 경우에는 선수금 지급에 해당되는 자재나 설비에 대한 명세가 입찰서 부록(Appendix to Tender)에 명시되도록 하고 있으며, 입찰서 부록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수금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FIDIC Red 및 YELLOW BOOK에서는 자재나 설비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비용의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변제는 해당 자재나 설비가 공사에 투입되는 시점에서 잠정기성확인서(Interim Payment Certificate)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재나 설비와 관련된 선수금을 지급하는 국제건설계약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한편 FIDIC SILVER BOOK에서는 지급 내역서(Payment Schedule)에 명시되도록 함으로써, 선수금의 성격보다는 합의된 지급 계획에 따른 기성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비나 자재가 현장에 도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수금 지급보증서(Advance Payment Guarantee)가 제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증 기간은 해달 설비나 자재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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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163. 기성서류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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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FIDIC 계약조건의 지급(Payment) 조항에 명시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 (Variation)을 포함한 해당 월까지의 시공금액
- 법규변경 또는 물가변경에 따른 증감금액
- 유보금
- 선수금 지급 또는 감액금액
- 설비 또는 자재와 관련된 지급 또는 감액금액
-클레임을 포함하여 계약적 또는 계약외적 권리에 의해 발생한 증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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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164. 계약 상 선수금(Advance Payment) 지불 조건이 없는 경우 어떠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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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중동 프로젝트(특히 카타르 발주자) 중 일부 프로젝트는 선수금이 아예 없거나 아주 미미한 금액으로 명시하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시공자(Contractor) 입장에서는 균형 잡힌 현금흐름(Cash Flow)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특히 초기에 대규모 Mobilization 및 플랜트(Plant) 구입이 선행되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마이너스 현금흐름에 따른 금융 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회사의 현금흐름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경우이므로, 해당 프로젝트가 회사 전체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영향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입찰 참여를 포기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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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165. Daywork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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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지급 |
Daywork은 날일작업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비교적 규모가 작은 추가작업이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추가작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당작업의 이행을 위해 투입되는 공사자원의 양을 매일 매일 기록하여 엔지니어의 확인을 받은 후 매달 정리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날일작업에 의한 보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계약문서에 공사자원 별로 적용되는 날일작업 단가(Daywork Rate)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일작업 단가(Daywork Rate)는 공사비의 구성요소인 인건비와 자재비 그리고 장비비를 대상으로 하며 입찰 시 입찰자에 의해 기재되도록 함이 일반적입니다. 날일작업 단가가 계약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적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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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166. 엔지니어 (Engineer)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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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RED BOOK이나 SILVER BOOK 계약조건에서는 엔지니어(Engineer)의 계약적 역할 수행을 극대화하여 계약관리가 엔지니어에 의해 주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주자는 엔지니어가 누구인지 시공자에게 통지를 한 자를 의미합니다. 발주자는 엔지니어를 발주자 구성원(Employer’s Personnel)에 포함하여 엔지니어가 시공자에게 지시를 하거나 평가를 할 권한을 부여하는데 발주자의 구성원 모두가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 받아 결정 및 지시의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발주자 구성원이 누구이며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엔지니어의 계약적 역할도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한정되므로 엔지니어의 결정과 관련된 권한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위임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조건을 검토할 때 발주자가 엔지니어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이나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이해하여 공사 수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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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167. 시공자의 질의에 대한 엔지니어의 답변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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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엔지니어의 지시나 판단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거나 사전에 엔지니어로부터 승인을 받을 사항들에 대해서 시공자는 엔지니어에게 질의를 할 수도 있고 엔지니어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공자는 계약 검토 시 또는 공사 수행과정에서 엔지니어의 답변이나 승인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엔지니어가 답변 기한 내에 답변을 하지 않을 시 시공자가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계약조건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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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168. 엔지니어의 구두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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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엔지니어의 지시는 모두 문서로 통지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엔지니어의 지시가 구두로 전달되었을 경우 엔지니어가 취해야 할 조치와 시공자가 취해야 할 조치와 절차가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용적인 조치로서는 엔지니어가 구두로 지시한 내용에 대해 시공자는 엔지니어에게 지시 내용을 문서로 확인 요청하여 구두 지시를 계약적 효력이 있는 지시로 확인하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일련의 확인 과정으로 인해 시공자의 클레임 권리가 계약적으로 보장되는지 클레임 성립 요건과 연관 지어 계약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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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169. 엔지니어(Engineer)는 어떤 지시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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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엔지니어(Engineer)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발주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한내에서만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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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170. 발주자는 자기 마음대로 엔지니어를 교체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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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발주자(Employer)가 엔지니어(Engineer)를 교체하려는 경우라면, 교체 예정일 42일 전까지 새로운 엔지니어의 성명, 주소 및 관련 경력을 시공자(Contractor)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공자가 상세한 근거와 함께 통지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반대를 제기한 자는 엔지니어로 교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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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171. 시공자가 엔지니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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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FIDIC에는 시공자(Contractor)가 발주자(Employer)에게 엔지니어(Engineer)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발주자만이 엔지니어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엔지니어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서면을 통해 지적함으로써 발주자로 하여금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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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172. 엔지니어가 지시한 사항을 발주자가 번복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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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만약 발주자(Employer)가 엔지니어(Engineer)나 엔지니어 직원(Engineer’s Staff)의 지시를 번복한다면 의사소통에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엔지니어가 지시한 사항을 번복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클레임 권리가 시공자(Contractor)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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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173. 발주자 직원이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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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FIDIC 계약조건은, 발주자의 구성원(Employer’s Personnel)을 엔지니어(Engineer), 엔지니어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보조자, 엔지니어나 발주자의 모든 직원, 노무자 및 그 밖의 피고용인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의 직원도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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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174. 엔지니어 이외에 현장에 근무하는 엔지니어 직원들의 권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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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엔지니어(Engineer)는 그의 직원들에게 임무를 할당하고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할당 또는 위임된 권한을 철회 할 수도 있습니다. 임무가 할당되거나 권한을 위임 받은 엔지니어의 직원들은 위임을 통해 정의된 범위 내에서만 시공자(Contractor)에게 지시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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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175. 시공자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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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시공자(Contractor)는 계약의 당사자(A Party to the Contract)이며, 발주자(Employer)에 의해 승낙된 입찰서신(Letter of Tender)에 시공자로 기재된 자(들)와 그의 법적 승계인(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경우 그 회사를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등기상 대표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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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176. 시공자는 자신의 시공자 대리인(현장소장)을 아무 때나 교체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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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시공자(Contractor)는 엔지니어(Engineer)의 사전 동의 없이 시공자 대리인(Contractor’s Representative)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거나 교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사 중에 시공자 대리인이 일시적으로 현장에서 부재하여야 하는 경우가 되면, 엔지니어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적합한 대행자가 임명되어야 하며 엔지니어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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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177.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지명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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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계약에서 발주자(Employer)가 지명한 하수급인(nominated Subcontractor)도 시공자(Contractor)의 하수급인(Subcontractor)입니다. 따라서 시공자는 하수급인의 대리인 또는 피고용인의 행위나 귀책에 대하여 마치 그러한 것들이 시공자의 행위나 귀책인 것처럼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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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178. 지명하수급인에 대하여 시공자가 반대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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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시공자(Contractor)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세한 근거와 함께 합리적인 거절을 엔지니어(Engineer)에게 통지한 자에 대해서는 지명하수급인(nominated Subcontractor)으로 고용할 어떠한 의무도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실무적으로는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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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179. 지명 하수급인(Nominated Subcontractor)이 있을 경우 계약검토 중점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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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계약에 지명 하수급인이 언급되어 있거나 엔지니어의 하수급인 고용 지시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시공자가 하수급인 지명에 대한 거절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시공자가 지명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해 엔지니어가 시공자에게 이전에 지명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증거(Evidence of Payments)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서는 Novation 또는 Novated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 또는 자재 공급자와 모든 계약조건을 합의한 후 발주자와 하수급인간의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시공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공자는 계약뿐 아니라 공사 수행의 모든 위험(Risk)를 감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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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180. 직원 및 노무자(Staff and Labour)의 작업 조건 결정 시 감안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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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공사를 수행하는 직원과 노무자에 적용되는 계약조건은 공사를 수행하는 관점과 계약조건 준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계약을 검토하고 계약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위생, 안전, 노동, 환경 등은 공사 수행국가의 법령이 적용되는 항목이어서 입찰서 준비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예산을 작성하고 공사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합니다.
공사계획은 공사가 수행되는 국가의 노동법과 계약조건에 기재된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 수행 과정에서 공정지연 만회(Recovery)나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 돌관 작업(Acceleration) 계획을 세울 경우가 있는데 시공자의 의도와 계획이 계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작업 시 노동법이나 관련계약 문서에서 금지하는 공종, 안전과 조명 시설의 준비, 엔지니어가 품질이나 안전요원을 증가시킬 경우 그 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하기로 한 조항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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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181. 해외 프로젝트 수행 시 본사에서 근무하는 임원이 시공자 대리인(Contractor’s Representative)으로 임명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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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시공자 대리인(Contractor’s Representative)은 대표이사가 발행하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받아,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시공자를 대리해서 행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 현장에서 매일 발생하는 공사 및 공무를 총괄 감독해야 하며, 모든 문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직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시공자 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 물리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시공자 대리인으로 임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공자 대리인을 현장소장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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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182. 시공자 대리인(Contractor’s Representative)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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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시공자(Contractor)라 함은 시공자 조직을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되는 것인 데, 그러한 대표이사가 특정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믈며 실제 현장관리는 자신의 대리인을 임명하여 수행하도록 함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발행하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이용하여 시공자 대리인(Contractor’s Representative)의 법적 대표성을 보장합니다.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계약적으로 시공자를 대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이 위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공자 대리인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사착공일(Commencement Date) 전에 대리인에 대한 인적 사항을 엔지니어(Engineer)에게 제출하여 엔지니어의 동의(Consent)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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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183. 엔지니어(Engineer)는 자신의 권리를 위임(delegation)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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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FIDIC 계약조건에 의하면, 엔지니어는 보조자(assistants)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자들에게 엔지니어의 계약적 권리를 위임하여 자신을 대리하여 계약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보조자는 엔지니어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위임에 대한 효력은 위임의 범위에 대한 엔지니어의 통지서가 시공자와 발주자에게 접수된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의 결정(Determination)과 관련된 부분은 위임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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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184. 엔지니어(Engineer) 결정(Determination)에 중립성이 의심이 갈 경우에는 어떠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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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FIDIC 계약조건은 엔지니어(Engineer)를 발주자의 구성원(Employer’s Personnel)으로 정의하면서도 발주자와 엔지니어의 계약적 역할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서, 공정한 결정자로서의 엔지니어의 역할을 기대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엔지니어가 결정(Determination)을 내려야 하는 두 핵심 영역은 공기연장 및 비용보상과 관련한 시공자의 클레임에 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엔지니어는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와 상담을 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을 다 청취하고, 상호 의견이 상이한 경우라도 엔지니어는 자신의 결정 사항을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다음 단계의 분쟁해결 매커니즘인 DAB(Dispute Adjudication Board,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결정될 때까지는 엔지니어의 결정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경우, 엔지니어의 결정은 잠정결정이 됩니다). DAB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에는 계약에 있는 절차, 중재(Arbitration) 또는 소송(Litigation)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분쟁이 해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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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185. FIDIC에서 말하는 엔지니어(Engineer)는 회사를 지칭하는지, 아니면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개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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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와 시공자 |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계약관리를 할 수 있는 개인이 임명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엔지니어로 정의된 경우라면 위임을 통해 개인이 임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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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186. 현장(Site)은 공사가 수행되는 장소만을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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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현장에 대한 정의는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FIDIC 계약조건에서 현장은 본공사(Permanent Works)가 시공되는 장소로 한정하여 가설공사(Temporary Works)가 이행되는 장소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시방서, 도면, 발주자 요구조건 (Employer’s Requirements) 등의 계약문서에서 Site Boundary, Site Limit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각각에 대해 확실히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공자는 공사수행을 위해 직원과 근로자의 숙소 및 안전/위생 설비 등을 건설해야 하는데 발주자가 제공하는 현장에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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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187. 발주자는 공사착공 전까지 모든 현장을 시공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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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FIDIC 계약조건은, 발주자(Employer)로 하여금 현장 접근 권리나 현장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Right of Access and Possession of Site)를 입찰서 부록에 명시된 기한 내에 시공자(Contractor)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약 입찰서 부록(Appendix to Tender)에 그러한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조건에 의해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표(Programme)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기한까지 필요한 접근권리와 현장부지를 인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사착공 전까지 모든 현장이 반드시 시공자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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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하수급인에게 현장 접근권 및 점유권은 언제 부여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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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유와 접근권리는 계약의 핵심적인 권리이므로 하수급인으로서도 그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여러 하수급인들이 제한된 현장에서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현장접근이나 점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계약 전에 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하여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현장점유와 접근권리가 하수급인의 공사착공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계약조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FIDIC Red Book, Sub-Clause 8.1 [Commencement of Works]에 따르면 “엔지니어는 적어도 7일 이전에 착공일자를 원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수조건에 달리 언급되어 있지 않은 한, 착공일자는 원수급인이 낙찰통지서를 접수한 후 42일 이내의 일자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Sub-Clause 4.4 [Subcontractors]에는 “원수급인은 적어도 예정착공일자로부터 28일 전에, 각 하수급인의 작업 및 그러한 작업에 대한 현장 착공을 감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공자가 최소한 착공 28일 이전에는 하수급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하수급인도 적어도 28일의 착공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원도급계약의 경우, 공사와 관련된 각종 허가, 라이선스 또는 승인을 원수급인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바, 그러한 행위를 하수급인이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원수급인의 그러한 의무가 하수급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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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189. 현장 접근 권리(Right of Access to the Site)는 어떤 조건으로 부여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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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에는 통상 발주자가 계약조건에 명시된 기한 내에 현장 모든 부분에 대한 접근권 및 점유권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기로 되어 있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에 따라서는 발주자가 어떠한 기초, 구조물, 설비에 대한 점유 또는 접근수단을 (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게 되어 있으나 제공에 대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시공자로부터 이행보증서를 접수할 때까지 접근권 또는 점유권 제공을 유보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발주자가 기한 내에 접근권 및 점유권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시공자에게 지연발생 및/또는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준공기한 연장과 지연발생으로 야기되는 비용과 합리적 이익에 대한 보상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현장 접근 권리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시공자는 현장 접근과 관련된 가설도로의 시공이나 가설도로의 유지 등의 책임이 포함되는지를 검토하여 입찰서 금액결정과 현장 개설 및 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현장 접근의 권리는 공사수행 기간뿐 아니라 하자보수 시에도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하자 보수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공사목적물이 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 규제 등 시공 시와는 조건 하에서 보수를 해야 하는 것도 공사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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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기준설정 (Settin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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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시공자는 계약 또는 엔지니어에 의해 제공된 자료에 따라 공사목적물의 위치나 표고를 설정하여 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계약에 명시되었거나 또는 엔지니어에 의해 제공된 자료에 오류가 있을 경우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기 전에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합리적인 노력을 시공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자료의 부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발주자에게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료의 오류에 대해 경험 있는 시공자라가 충분히 발견할 수 없었던 오류임을 입증해야 공기연장 및 추가 발생 비용 청구에 대한 권리가 성립하므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SILVER BOOK 계약에서는 기준설정의 책임을 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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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191.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장애(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s)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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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에서는 입찰 당시에는 경험 있는 시공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물리적 장애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장애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 사안이 물리적(physical)이어야 한다.
- 현장(Site)에서 발생하여야 한다.
- 경험 있는 시공자(experienced contractor)가 입찰서 제출일까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어야 한다.
- 기후조건(climatic conditions)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장애를 계약서에서 Changed Conditions, Concealed Conditions, Unforeseen Physical Conditions, Differing Site Conditions 등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공자가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장애를 발견한 경우 취해야 할 조치 및 공기 연장을 포함한 보상 방법 등에 대해서 계약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처리가 변경(Variation)으로 처리되는지 시공자 클레임 조항에 의해 처리되는지 계약조건을 면밀히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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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192. 시공방법(Manner of Execution)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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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시공방법은 시방서(Specification)에 명시될 수도 있으며 해당 국가의 표준 시방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검토 시 또는 시공자가 승인용으로 시공 방법을 제출할 시 해당 국가의 표준 시방서의 적용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방서의 요구조건도 적용하라는 조건이 있는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두 표준이 상의할 경우 엔지니어의 해석에 따른다거나 두 표준 중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계약조건이 있을 경우 예측하기 힘든 위험이 내재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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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193. 발주자 장비와 무상지급자재의 수량 부족이나 결함 발견에 대비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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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장비와 무상지급자재(Employer’s Equipment and Free-Issue Materials)는 발주자가 공사 시공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장비와 지급 자재가 있다면 계약검토 시 발주자의 책임한계가 계약조건에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자재에 대해서 시공자의 육안검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족, 하자 또는 결함에 대해서도 발주자가 책임을 지는 조항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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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194.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자재, 설비 등을 제공 받을 때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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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경우, 원도급계약과 달리, 숙소나 사무실은 물론이고 창고, 야적장, 콘크리트나 철근과 같은 공사자재, 가시설 등과 같이 원수급인으로부터 제공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제공되는 수량과 품질은 물론이고 할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보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보상규정이 계약에 적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공사 후 반환을 하여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반환조건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수급인이 공사용 자재나 설비 또는 가설재를 공급하는 경우, 원수급인이 제공하는 물량에 대해서 하수급인은 면밀한 검토를 하여, 물량 부족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철근의 경우 절단을 해서 사용하다 보면, 사용할 수 없는 토막으로 유실되는 부분이 상당량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수급인이 철근의 설계 물량만을 제공한다고 하였을 때 하수급인은 설계 물량과 시공 물량과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유념하여 당초부터 합리적으로 계산된 추가 물량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자재의 운송장소(Delivery Point)도 중요합니다. 현장까지 운반을 해 주는 것인지, 현장의 창고까지 운반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 지점까지 운반을 해 주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재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정확한 공사 지점에 소요 물량만큼만 반입된다면 이상적이겠으나, 복잡한 현장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운영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는 시점 훨씬 이전에 많은 물량이 반입된다면 자재 창고의 보관 능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재 반입에 대한 시기에 대하여도 하수급인은 원수급인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이며 하수급인의 공정계획표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재 검수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인데, 현장이 교통이 불편한 산악지역인 경우 자재운반에 소요되는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며, 자재 검수 결과 불량품이 다수 발생하거나, 사양에 맞지 않은 자재가 반입 될 경우, 그 자재가 반송되어 다시 재 반입되어 오는 시간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전체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자재 검수원이 자재 공장에 직접 가서 검수에 합격한 자재만 운반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철근의 경우처럼 절단을 해서 사용하다 보면 토막으로 유실되는 부분이 발생함으로 설계 물량과 시공 물량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도하게 반입된 물량으로 인하여 공사 후 잔여 물량에 대한 처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그 잔여 물량이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 그 소유권이 원수급인에게 있는지 하수급인에게 있는지의 문제와, 잔여 물량이 미미하고 쓰레기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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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195. FIDIC 계약조건의 예측 불가능한 물리적조건(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s) 조항에 의하면, 기후조건(climatic conditions)은 제외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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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의 예측 불가능한 물리적조건 조항은 시공자(Contractor)에게 공사기한의 연장이나 비용보상을 인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기후조건의 경우는 보상의 측면에서 달리 판단되어야 하므로 제외되었으며, 다른 조항을 통해 공사기한의 연장 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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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196. 터널공사 시에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골재의 소유권은 시공자(Contractor)에게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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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계약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터널공사 시에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골재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골재를 특정 장소까지 운반하여 폐기처분 하라고 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비용이 계약금액에 반영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금맥이 발견되거나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는 경우라도 그 소유권은 발주자 또는 현지법에 따라서 발주국 정부의 소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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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도로공사와 같이 선형공사에서는 노선 전체에 걸쳐 동일한 공종이 반복되는데 이 경우에 적합한 공정관리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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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관로공사 등과 같이 긴 연장에서 동일한 공종이 반복하여 시공되는 경우에는 Linear Scheduling 기법(Time-Distance Diagram)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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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공사 수행 간 작성되는 Method Statement는 어떤 문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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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Statement는 시공되어야 하는 작업의 방법이나 프로세스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입니다. 작업을 어떻게 안전한 방법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단계별로 위험요소가 설명되어야 하며 또한 해당 작업으로 인해 안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어떤 관리기준을 둘 것인지에 대한 상세 내용도 포함하게 됩니다.
건설계약에서 Method Statement의 작성과 제출은 필수적이며 계약에 따라서는 발주자(Employer) 또는 엔지니어(Engineer)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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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Pre-commissioning과 Commissioning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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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을 것이나,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Pre-commissioning을 완성되어야 할 각 공사부분, 예를들면, 설계도서, 규격, 시방서 등에 준하여 설치된 각종 기계장치, 배관의 세척/세정작업, 기밀 시험, purging, 전기 시스템의 wiring check, 절연 측정, motor run-in test, instrument calibration, loop test, logic check, 회전기기의 alignment & mechanical run-in test 등에 대한 각각의 성능시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서는 Pre-commissioning이 완료되는 경우 기계적 완료(Mechanical Completion)가 이루어 진 것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Commissioning은 Pre-commissioning이 완료된 후 각각의 공사부분을 연결한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성능시험을 하는 단계를 의미하며, 플렌트 공사의 경우, 원료를 공급하여 operation manual 및 절차에 따라 Plant의 시설물들을 process logic에 따라 차례로 가동하여 이들의 성능이 요구된 설계기준에 부합되는 지를 조정, 확인하는 시험 운전 과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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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일반적으로 시운전이라 하면 Commissioning 만을 칭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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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서 달리 정의될 수 있을 것이나, FIDIC 계약조건의 경우에는 시운전의 개념보다는 완공을 확인하는 시험(Test)의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Pre-commissioning, Commissioning 그리고 Trial Operation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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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201. 계약서의 Local Content Requirement라는 조항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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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Content Requirement는 현지에서 생산하는 자재나 설비 또는 현지인의 고용을 일정 비율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입찰 또는 계약조건입니다. WTO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협정)은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가의 공사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계약에 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종 자재나 설비의 조달 및 인력 수급 등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 입니다. 계약에 따라서는 Local Content Requirement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할 대가에서 감액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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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공사보험은 발주자(Employer)와 시공자(Contractor)의 공동명의로 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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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에서의 보험(Insurance)은 공사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우발적 리스크(Risk)로 인한 피해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며, 공사를 수행하는 주체가 시공자임을 고려하여 시공자에게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약에 따라서는 발주자가 가입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발주자가 가입하는 경우는 흔히 전체공사를 여러 시공자에게 분할하여 발주할 때에 전체공사를 발주자가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FIDIC 계약조건은 시공자로 하여금 보험을 가입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발주자가 직접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험을 가입하느냐와 상관없이, 보험은 발주자와 시공자 공동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계약당사자 외에 제3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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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해외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현지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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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프로젝트들은 그 유형에 따라 비슷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당 프로젝트의 계획을 하거나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프로젝트의 위치가 해외라면 그 프로젝트가 위치한 국가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국내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작업의 환경이 다를 수 있고, 시공방법에 차이가 날 수도 있으며 사용하는 가설재의 종류나 형태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그 국가나 지역의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업무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현지의 발주자, 엔지니어, 하수급인, 자재납품업자 들이 어떤 관행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은 외국의 시공자로서 짧은 기간에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에서 오랜 기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회사차원의 경험을 축적하여야 하나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건실한 현지의 파트너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실한 현지의 파트너사를 확보하고 그들의 적절한 협조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시공자 스스로가 현지 파트너사에 비교하여 특수한 프로젝트의 수행경험, 보증능력, 재무상태를 반영한 회사의 신용상태, 프로젝트관리기술의 우위 등을 확보하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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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계약 이행 중 전쟁이나 테러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 직간접적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보상이 가능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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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계약조건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에서는 ‘전쟁, 테러 등의 불가항력 발생시 (이 사안이 양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고, 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 후 양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대비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으며 그리고 어느 일방의 책임도 아닐 경우에 한함), 불가항력 사안 인지 후 14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일 내 통지 실패 시 보상 권리 불인정) 통지 후 이 사유로 인한 이행 불가능한 기간 동안은 계약적 의무 이행이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양 당사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작업 지연이나 비용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불가항력 영향이 종료되면 타방 당사자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상기 조건을 전제로, 시공자는 공기연장 및 비용보상이 가능한 불가항력 항목에 대하여 추가 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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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발주국을 포함 인근국가의 프로젝트가 일시에 발주되어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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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계약조건에는 ‘비용변경에 따른 조정(Adjustments for Changes in Cost)’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조항 계산식에 사용될 적용 계수가 입찰서 부록(Appendix to Tender) 에 명시되어 있어야 적용되며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프로젝트 발주시기가 인력 수급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인건비 상승에 적용될 계수를 입찰서 부록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프로젝트가 일시에 발주되었다는 것만으로 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님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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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해외 프로젝트 계약에서 현지화 비율에 대처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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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로젝트에서 현지화 비율(Localization, Saudization, Omanization, Bumi Putra, etc.) 준수 의무는 총 계약 금액에서 일정 비율만큼 현지 자원(Resources: 자재, 설비 등)을 사용토록 하는 경우와 일정 비율의 인력에 대한 현지인 의무 채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현지 자원 의무 사용의 경우 현지자재나 설비의 품질, 가용 수량, 가격 등이 조사되어야 하고 현지 노무인력은 생산성, 가용 인력, 급여가 조사되어야 하며, 현지에서 조달이 가능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아서 현지화 비율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라면 입찰시 또는 계약전 협상을 통해 해당 조건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우발비용(Contingency) 반영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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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대량의 프로젝트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주됨으로써 기능인력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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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중반 중동, 북 아프리카 및 남미 국가에서 다량의 프로젝트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주 됨으로써, 특히 우리 업체가 많이 진출한 중동 지역에서 노무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력의 부족은 불가피하게 기능이 떨어지는 인력의 채용으로 이어지면서 공기 지연 및 노무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에 입찰 시에는 해당 프로젝트 기간 동안 중복되는 타 프로젝트의 수량 및 규모, 가용 인력 및 확보 가능한 장비 등 동원이 가능한 하수급업체들의 공사 수행 능력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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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노동조합 또는 주변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요구사항으로 인한 영향에 대응하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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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Union)의 권리 및 영향력이 강한 국가(사회)에서 프로젝트 수행 시에는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호주의 경우 이러한 관리를 전담하는 IR(Industrial Relationship) Manager 를 별도로 고용하며, 남미 몇몇 국가 역시 지역사회와 관계유지를 위한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수시로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고 대화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종종 실력행사(현장 출입구 봉쇄 등)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공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요구사항의 대부분은 노동조합원 또는 지역 주민들의 고용문제로서 이 요구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한 노무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내도록 원만한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장(Site) 주변 마을 공동체와의 사회공헌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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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해외 프로젝트 현장에서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및 주거환경이 공사 수행에 얼마나 지장을 초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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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초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근로자들의 사무실, 숙소, 복지시설 등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팀의 실기 또는 현지 여건 미비(Accommodation 시설 또는 가설 자재 부족, 유틸리티 적기 공급의 어려움 등)로 인하여 시설 마련이 늦어져 임시 숙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경우 직원 및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 이동거리의 증가, 생산성 저하 등으로 프로젝트 공정율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간파하여 요즘은 많은 업체들이 전문성을 확보한 Mobilization 전담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현지로 가서 초기 프로젝트 업무(인∙허가 확인, 토목공사자재를 비롯한 초기 사용 자재 공급 방안 마련, Accommodation 등)를 수행하도록 하여 공기 지연 요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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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외국계 원∙하수급자와 프로젝트 수행 시 유의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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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먼저 사용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계약 및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언어(Language), 의사소통(Communication)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영어 이외의 언어(예,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칼어 등)를 계약언어나 의사소통 언어로 정하게 되면 프로젝트 수행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게 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 및 의사소통 언어로는 영어로 정하는 것이 한국기업에 가장 안전하며,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양 당사자 공히 필요한 통역을 고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언어, 의사소통언어, 의사소통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 조건에 상세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회사별 보고체계, 규정, 절차, 역무 범위 기준 등 사업관리를 위한 많은 항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될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일반적으로 원도급인의 매뉴얼을 준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량 산출 및 항목별 역무 범위를 해석하는데 있어 각 회사별로 다른 기준(Measurement Method)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지침서에는 계약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와는 별도로 양사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도록 합니다.
원도급인의 능동적 업무 협조가 없으면 하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많은 지장을 받게되고 이는 곧 원도급인의 프로젝트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역으로 하수급인의 능력 부족을 포함한 비협조 역시 양 당사자의 손실을 야기하게 되므로 리스크가 공정하게 배분된 계약서 작성을 포함하여 모든 업무수행 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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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변경(variation)이란 무엇이며, 그 대상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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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변경(Variation)이란 공사의 변경(any change to the Works)을 의미한다. 설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공사 변경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으며, 하도급 계약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계약에 포함된 작업항목의 물량 변경
- 작업항목의 품질 및 기타 특성의 변경
- 공사의 일부분에 대한 표고, 위치 및/또는 치수의 변경
- 다른 시공업체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아닌 작업의 삭제
- 관련된 준공시험, 시추공(boreholes) 및 여타 시험과 탐사작업을 포함하여 공사를 위해 필요한 추가 작업, 설비, 자재 또는 용역의 변경
- 공사의 시공순서 또는 시기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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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설계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계약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Variation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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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Variation)이란 공사(Works)의 변경을 의미하는데, 이때 공사는 본공사(Permanent Works)와 가설공사(Temporary Works) 모두 포함이 됩니다. 설계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Employer)에게 있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작성된 FIDIC Red Book의 경우, 물량변경; 작업항목의 품질 및 특성의 변경; 공사 일부분에 대한 표고, 위치 및/또는 치수의 변경; 작업의 삭제; 본공사를 위해 필요한 추가작업, 설비, 자재, 서비스; 공사의 시공순서 또는 시기의 변경 등이 변경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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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설계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는 계약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Variation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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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Contractor)에게 있는 계약인 경우에는 도면이나 시방서의 변경과 같은 설계와 관련된 변경(Variation)은 인정하지 않으나, 설계와 시공의 근거가 되는 문서인 발주자요구조건(Employer’s Requirement)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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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시공자가 Variation을 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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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Variation)은 공사(Works)에 대한 인수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가 발급되기 전 어느 때라도, 엔지니어(Engineer)가 시공자(Contractor)에게 지시(instruction)를 하거나,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는 형태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는 엔지니어의 지시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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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시공자가 Value Engineering을 제안한 경우 발주자나 엔지니어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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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Contractor)는 언제라도 공사의 완공단축; 공사수행, 유지 또는 운용에 대한 발주자의 비용감소; 완공된 공사목적물의 효율 또는 가치향상; 발주자에게 이익제공 등을 충족시키는 Value Engineering을 제안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Engineer)는 시공자의 제안을 접수한 후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시공자 제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주자(Employer)나 엔지니어는 시공자의 Value Engineering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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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Variation과 관련된 공기연장이나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Variation을 이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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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계약에서 공기연장이나 보상금액에 대한 발주자와의 합의 없이 변경(Variation)을 수행하는 경우, 시공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계약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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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Variation이 발생하면 계약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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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계약조건의 경우 변경(Variation)을 계약 메커니즘 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로 규정하면서 계약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IDIC 계약조건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변경이 발생하였다 하여 계약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계약에 따라서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변경을 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계약조건에 대한 검토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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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Constructive Change (또는 추정변경)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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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변경 (Constructive Variation 또는 Constructive Change)이란 용어는 계약용어는 아닙니다. 추정변경은 실제로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 또는 발주자가 변경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발주자나 엔지니어에 의해 변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변경과 관련된 시공자의 보상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변경에 대한 시공자의 보상권리가 부정 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변경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시공자로서는 추정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지시가 변경에 해당된다는 것을 엔지니어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 자신의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지시를 이행하는 경우 “시공자도 해당지시를 변경으로 인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식의 주장이 엔지니어나 발주자에 의해 제기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추정변경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려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사실상의 근거를 통해 실제로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 입증의 핵심이 되는 사항으로, 엔지니어나 발주자가 단순히 “고려해 보겠다.”라든지 또는 “좋은 방법으로 판단된다.”라는 등의 표현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으며 실제로 변경과 관련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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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하도급계약의 경우, 원도급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변경(Variation)에 대한 권리가 확보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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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경우, 설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원도급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변경이나 클레임에 대한 권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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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220. 엔지니어(Engineer)는 시공자(Contractor)에게 아무 때나 변경(Variation)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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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FIDIC 계약조건에 의하면 변경(Variation)은 엔지니어(Engineer)의 지시에 의해서만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엔지니어의 지시는 인수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를 발급하기 전까지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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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221. FIDIC 계약조건에서 Adjustments for Changes in Legislation에서 등장하는 ‘조정(Adjustments)’과 ‘변경(Variation)’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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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의 경우, 조정(Adjustments)은 공사(Works)에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변경(Variation)은 공사(Works)에 어떤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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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222. 단가계약에서의 물량변경 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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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은 일반적으로 실제로 시공된 물량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보상해 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약시의 물량과 다르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당초의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된 물량이 과도하여 당초의 단가를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가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FIDIC 계약조건의 ‘검측 및 평가(Measurement and Evaluation)’ 조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라면 신규 단가 또는 가격이 적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i) 해당 항목에 대한 검측 물량이 산출내역서 또는 다른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대한 물량보다 10% 이상 변경되고,
(ii) 그러한 변경된 물량에 명시된 해당 항목의 단가를 곱한 금액이 낙찰계약금액의 0.01%를 초과하며,
(iii) 그러한 물량의 변경이 해당 항목의 단위 물량당 비용을 1% 이상 직접적으로 변경시키고, 아울러
(iv) 해당 항목이 계약에 “고정단가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i) 해당 작업이 ‘변경 및 조정(Variation and Adjustments)’ 조항에 의거하여 지시되었고,
(ii) 해당 항목을 위한 단가 또는 가격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아울러
(iii) 작업의 해당 항목이 계약에 있는 어떤 항목과도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유사한 조건 하에서 이행되지 않는 이유로 명시된 단가 또는 가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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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223. 시공자 클레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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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시공자(Contractor)는 자신이 클레임의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건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하는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클레임을 발생시킨 사건 또는 상황을 기술한 통지서를 엔지니어(Engineer)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입증을 위한 자료를 취합하고 유지하여, 인지한 날로부터 42일 이내에는 클레임 상세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엔지니어는 클레임을 접수한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자세한 의견과 함께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클레임에 대한 시공자의 보상권리는 잠정기성확인서(Interim Payment Certificate)에 포함되어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레임 추진절차를 정리하면 “클레임 통지 자료 유지 클레임 상세내역 제출 엔지니어에 의한 결정 지급”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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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224. 클레임 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것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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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클레임의 대상은 계약조건 별로 달리 규정될 수 있을 것이나, FIDIC 계약조건은 공기연장(extension of the Time for Completion)이나 추가지급(any additional payment)이 클레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서는 클레임의 대상을 금전적 보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금전적 보상 이외의 권리, 예를 들면 공기연장과 같은 권리는 클레임 조항이 아니라 다른 계약조건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여야 함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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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225. 통지를 기한내 하지 않은 경우 클레임 권리가 박탈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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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FIDIC 계약조건은, 시공자(Contractor)로 하여금 해당 사건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하는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엔지니어(Engineer)에게 클레임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준공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며 아울러 시공자는 추가지급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고 발주자는 클레임과 관련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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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226. 클레임 통지 시 어떤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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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시공자(Contractor) 자신이 클레임의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건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하는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클레임을 발생시킨 사건 또는 상황을 기술한 통지서를 엔지니어(Engineer)에게 송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통지 시에는 연장기간이나 금액과 같은 클레임의 상세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FIDIC 계약조건에 의하면, 해당 클레임 사건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하는 날로 부터 42일 이내에는 클레임 상세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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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227. 클레임 금액의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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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
엔지니어(Engineer)가 시공자(Contractor)가 청구한 클레임 금액 중 일부만을 인정하였는데 시공자가 그러한 금액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엔지니어의 결정은 잠정적인 결정이 되고 발생된 분쟁(Dispute)은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과 무관하게 엔지니어가 결정한 일부금액을 받을 권리가 시공자에게 있으며 받았다고 하여 엔지니어의 결정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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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228. 클레임 금액은 기성에 포함하여 받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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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시공자(Contractor)는 기성 신청 시 스스로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상세금액을 보여주는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명세서의 항목에는 클레임, 분쟁 및 중재에 의거한 추가금액 또는 공제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클레임 금액도 기성에 포함하여 받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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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229. 클레임을 공사종료 시 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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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FIDIC 계약조건은, 시공자(Contractor)로 하여금 해당 사건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하는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엔지니어(Engineer)에게 클레임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준공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며 아울러 시공자는 추가지급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고 발주자(Employer)는 클레임과 관련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레임이 발생된 시점에서 반드시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후 규정된 기한 내에 상세내역을 제출하여야 시공자의 권리가 유지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클레임을 공사종료 시에 한꺼번에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님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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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230. 현장 내 다른 시공사의 과실로 발생한 공기지연이나 손실에 대한 클레임이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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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계약조건에 따르면, 발주자(Employer), 발주자구성원(Employer’s Personnel) 또는 현장에 있는 발주자의 다른 시공자(other contractors)들에 의해 기인된, 또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모든 지연, 장애 또는 발생 시 시공자(Contractor)는 준공기한의 연장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다른 시공자의 과실로 하자가 발생하였고 발주자가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도록 지시한 경우라면 변경(Variation)절차를 통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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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231. 불가항력 (Force Majeure)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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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불가항력 조항은 어느 한 당사자가 통제불능 상황에 의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정의한 것이며 사안에 따라 불가항력의 결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의 보상과 공기연장에 관한 계약조건을 규정합니다. FIDIC에서 정의하는 불가항력은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예외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합니다.
일방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야 한다.
그러한 당사자가 계약 체결 전에 합리적으로 대비할 수 없었어야 한다.
사태 발생 후 그러한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타방 당사자의 책임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위에 열거한 사건이나 상황이 시공자가 계약의 의무 이행을 방해해야 불가항력으로 인정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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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232. 발주국가에서 전쟁이나 테러가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비가 증가하였을 경우 시공자의 계약적인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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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FIDIC RED BOOK, YELLOW BOOK, SILVER BOOK 모두에서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리스크는 발주자가 책임을 지는 리스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자 리스크로 인해 공사(Works), Goods(시공자 장비, 자재, 설비 및 가설공사 또는 필요에 따라서 그들 중 일부를 의미함), 또는 시공자 문서(Contractor’s Documents)에 피해가 발생하면 시공자는 즉시 엔지니어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엔지니어의 지시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주자 리스크로 인해 발생된 피해를 복구함으로 해서 공사수행이 지연되거나 시공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시공자는 엔지니어에게 그러한 사실을 추가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에 명시된 클레임 조항의 조건을 충족시킴을 전제로 ‘완공기한의 연장’과 ‘비용 및 합리적인 이익(Reasonable Profit)’이 보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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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233. 발주국의 법규가 변경이 되어 결과적으로 비용(Cost)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자의 계약적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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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FIDIC 계약조건에 의하면 기준일자(Base Date) 이후에 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그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공사수행이 지연되거나 시공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에 명시된 클레임 절차를 준수함을 전제로 시공자는 완공기한의 연장의 권리와 비용을 보상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때 기준일자(Base Date)라 함은 입찰서 제출 마감 28일 전 일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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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234. 정해진 기한 내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공자(Contractor)의 클레임 권리가 박탈된다는 조항의 계약적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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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FIDIC의 계약조건의 ‘시공자 클레임(Contractor’s Claim)’ 조항에 따르면, “시공자가 본 조건들의 어떤 조항에 근거하여 완공기한의 연장(any 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 및/또는 추가지급(any additional payment)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라면, 시공자는 권리를 야기시킨 사유에 대한 설명이 기술된 통지문서를 엔지니어(Engineer)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한은 가능한 빠른 시일이 되도록 하되, 어떠한 경우이든 사안의 발생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하는 날로부터 28일 이내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시공자가 이러한 통지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완공기한 연장 및/또는 추가지급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고 발주자는 클레임과 관련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공자의 클레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공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계약조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클레임을 며칠 이내에 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반드시 그 Time Bar를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의무의 엄격한 적용에 대하여 일부 시공업체는 발주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정하지 못한 조항인 것으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시공자가 통지를 아니함으로써 엔지니어나 발주자가 가질 수 있는 의사 결정의 기회가 박탈되고 생각이나 의사가 무시된 상태에서 시공자가 임의로 판단하고 시행한 결과에 대하여 엔지니어나 발주자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계약적인 취지인 것으로 이해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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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235. 시공자 클레임(Contractor’s Claim)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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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건설공사 클레임에 대해 시공자가 소송에서 패하거나 또는 소송을 취하한 이유를 분석한 유럽 변호사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지의무와 같은 계약절차를 지키지 못한 경우가 26%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i) 통지 등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절차 미 이행으로 실패한 경우 26 %, (ii) 계약적 권리가 부재하여 실패한 경우 14 % (iii) 사실적 권리가 부재하여 실패한 경우 27 % (iv) 입증의 실패에 기인한 경우 23 %, (v) 기타 이유로 실패한 경우 10% 입니다. 그러므로 통지의무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 시공자로서는 사안이 발생하자마자 즉시 통지함이 클레임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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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236. 클레임 사유로 인한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의 클레임 처리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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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FIDIC 계약조건은 클레임을 발생시킨 사건 또는 상황을 시공자가 인지하였거나 또는 인지하였어야 하는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또는 시공자가 제안하고 엔지니어가 승인한 다른 기간 내에, 클레임의 근거와 청구된 기한연장이나 추가지급에 대한 모든 상세 입증 내역을 포함하는 완전하고도 상세한 클레임을 엔지니어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레임 사유로 인한 영향이 42일 이내에 종료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42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공자의 입증자료는 잠정적(interim)인 것이 되고, 그 후 매월 단위로 추가 금액(또는 연장기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클레임 사유로 인한 영향이 최종 종료되는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또는 시공자가 제안하고 엔지니어가 승인한 기간 내에 최종 클레임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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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237. 시공자 클레임(Contractor’s Claim) 에 대한 지급(payment)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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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FIDIC 계약조건은 시공자에 대한 모든 지급은 ‘지급 조항’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클레임과 관련된 지급도 예외가 아닙니다. 즉, 클레임에 대한 시공자의 보상권리가 잠정기성확인서(Interim Payment Certificate)에 포함되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클레임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월별로 확인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잠정기성확인서를 통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클레임은 그 성격상 발주자의 추가적인 금전부담(Financial Burden)을 전제로 하므로 시공자의 의도대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클레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약관리와 더불어 합리적이고 엄정한 공정관리 및 원가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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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238. 시공자 클레임(Contractor’s Claim) 의 근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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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클레임의 성패 여부는 해당사안에 대한 시공자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적합하고 타당한 근거자료 추적 및 관련 당사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근거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고 클레임의 근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근거자료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문서(Contract Document), 공정계획표(Programme), 각종서신(Letter), 발주자 또는 엔지니어에게 제출되는 각종 시공자 보고서, 엔지니어 또는 발주자의 대리인이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회의자료(Minutes of Meeting), 기성확인서(Payment Certificate), 각종 물량자료(Measurement Sheet), 각종 시험(Test) 결과 자료, 각종 검사(Inspection) 관련 자료, 각종 제안관련 자료, 각종 원가자료, 하도급 계약문서 및 하수급인 클레임, 공사와 관련된 각종 법규 및 정부 공시자료, 전문기관의 각종 의견서 및 판단서 이외에도 클레임의 성격에 따라서는 작업일지 등 시공자 내부문서들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내무 문서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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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239. 시공자 클레임(Contractor’s Claim) 추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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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클레임 추진 시 유념하여야 할 원칙적인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사안에 대한 계약조건상의 제한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통지의무에 대한 적기 조치가 요구됩니다.
- 일반적인 통념이나 상식, Rule만 믿고 클레임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여러 사안에 대한 클레임을 일시에 한 개의 거대 패키지로 청구하기 보다는 사안별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패키지로 청구 함이 바람직합니다.
- 클레임 금액은 실제적이고 정확해야 합니다. 입증에 실패하게 되면 자신의 권리를 송두리째 잃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 클레임의 초기 단계에서는 전문가(Expert)의 의견이나 변호사(Lawyer)의 법적인 판단 등을 포함시키지 않음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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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240. 방해(Disruption)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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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방해(Disruption)은 생산성(productivity)이 저하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는 작업순서의 변경(out of sequence)에 기인하는 경우, 작업현장의 혼잡(congestion)에 기인하는 경우, 야간 작업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가을에 타설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콘크리트 작업을 겨울에 하면서 생산성이 떨어 지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에 방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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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241. 발주자가 현장 접근권(Right of Access to the Site)을 착공일(Commencement Date) 이후에 제공한 경우에 시공자는 어떻게 계약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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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FIDIC 계약조건은, 이러한 경우에, 시공자(Contractor)에게 공사기한의 연장과 발생된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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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242. FIDIC 계약조건의 발주자 클레임(Employer’s Claim) 조항에서 엔지니어(Engineer)의 결정사항에 금액(amount)과 ‘하자통지기간 연장’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공기연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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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발주자의 관심사항은 적기내 공사완공이 될 것입니다. 다만, 발생된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하자통지기간의 연장’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시공자가 계약에 명시된 공사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는 지체상금(지연에 따른 배상금)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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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243. 클레임 통지의무의 기준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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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시공자(Contractor)가 클레임을 제기하려는 경우, 클레임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하는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클레임 의사를 엔지니어(Engineer)에게 통지(Notice)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경우이건 통지기한이 28일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공자가 이러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클레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하는 날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발주자(Employer)로부터 인도받은 부지(Site)와 관련된 경우에는 부지인수일, 발주자가 지급한 도면(Drawings)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도면을 받은 날이 되며, 따라서 최초 계약도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해 진 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지의무 기준일을 초과하여 클레임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시공자는 모든 계약문서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여 클레임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엔지니어에게 적시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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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244. 분쟁이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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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법률적 의미에서의 분쟁(Dispute)이란 소송을 야기시키는 갈등이나 다툼을 의미합니다. FIDIC 계약조건에서의 분쟁은 당사자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엔지니어(Silver Book은 발주자)가 내린 결정에 대해 일방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분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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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245.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발주자 요청으로 현장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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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FIDIC 계약조건에서는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가 발급이 되면 계약이 성립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록 계약서(Contract Agreement)에 서명하기 전이더라도 낙찰통지서가 발급된 상황이라면 클레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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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246. 분쟁조정위원회(Dispute Adjudication Board)의 구성은 언제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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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FIDIC Red Book과 Pink Book 그리고 Gold Book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DAB)를 공사초기에 구성하여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FIDIC Yellow Book과 Silver Book의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구성하여 분쟁이 해결되면 해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 별로 구성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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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247. 조정(Adjudication)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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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만약 발주자(Employer)나 시공자(Contractor)가 분쟁조정위원회(Dispute Adjudication Board)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결정에 만족하지 않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조정결정이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28일 기한 내에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불만족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되고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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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248. 조정인(Adjudicator)는 어떻게 임명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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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조정인(Adjudicator)은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입찰서부록(Appendix to Tender)에 인원수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으면 3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3인으로 구성되는 경우라면, 각 당사자는 1인 위원을 지명하게 되며, 당사자들은 두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의장으로 활동할 제 3의 위원에 대해 임명합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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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249. 조정(Adjudication)은 어떤 절차에 의해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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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분쟁(Dispute)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분쟁조정위원회(Dispute Adjudication Board)의 결정을 서면으로 의뢰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분쟁에 대한 결정을 (i) 분쟁이 접수된 날로부터 84일 이내, 또는 (ii)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안하고 계약당사자가 승인한 기한 내에 분쟁에 대한 결정을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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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250. 조정인(Adjudicator)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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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FIDIC 계약조건양식에 포함된 분쟁조정합의서 일반조건 6조에 따르면 시공자(Contractor)는 조정위원이 청구한 전체금액을 지급하고, 그러한 청구금액의 절반을 발주자(Employer)에게 기성청구 시 포함하여 청구함으로써 보상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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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251. 중재(Arbitration)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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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중재(Arbitration)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일반거래 및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또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Dispute)을 법원의 판결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민간인 신분의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에게 판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를 의미합니다. 중재인의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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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252. 중재인(Arbitrator)은 어떻게 임명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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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중재인(Arbitrator)은 1인 또는 3인을 임명함이 일반적이며 대체로 다음의 방법이 이용됩니다.
- 양당사자 합의에 의한 1명의 중재인 임명
- 양당사자가 각 1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중재인 간의 합의에 의한 제 3의 중재인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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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253. 중재기관이 중재(Arbitration)에 개입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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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중재기관은 중재(Arbitration)를 진행하기 위한 행정업무만 담당하며, 중재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중재판정(Award of Arbitration)은 임명된 중재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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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254. 중재판정 후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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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당해 중재재판부나 당해 중재재판부가 속한 관할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중재합의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 방어권 (절차적 보장 내지는 심문청구권의 보장) 침해
- 중재판정부의 권한 초과 / 중재합의의 범위 일탈
-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하자, 중재판정의 이유기재 누락
- 구속력 없는 중재판정 또는 중재판정의 취소, 정지
- 공서양속(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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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255. 원하면 언제든지 중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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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중재(Arbitration)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중재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중재합의는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만약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양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중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공사를 진행하는 중 언제라도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 따라서는 공사종료 후에 중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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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256. 공사 중에 중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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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FIDIC계약조건에는 중재(Arbitration)는 공사준공(Completion of the Works) 이전 또는 이후에 개시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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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257. 중재는 공개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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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국제 중재(Arbitration)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기밀성(Confidentiality)이 있습니다.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며, 판정의 결과도 비공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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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258. 중재판정은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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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국제적으로도 ‘외국의 중재판정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일명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동 협약에 가입한 국가간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됩니다.
뉴욕협약 가입국은 현재 149개국이며 국가명과 변경된 가입국은 링크된 주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newyorkconvention.org/contracting-states/list-of-contracting-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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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259. 중재인의 자격은 어떤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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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중재인(Arbitrator)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공정성과 중립성입니다. 중재인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임무수행에 중립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명의 기피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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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260. 분쟁해결의 방법에 있어서 소송(Litigation)보다 중재(Arbitration)를 권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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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중재는 소송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 중재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한다. 소송이 3심제인데 비해 중재는 단심제이므로 법원 판결에 비하여 짧은 기간 내에 최종판결을 구할 수 있다
- 중재는 비용이 적게 든다. 중재는 해당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중재인으로 할 수 있으므로 분쟁해결을 위한 증인심문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이용할 수 있다. 건설 분쟁은 설계나 시공기술 등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의한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 비공개이므로 비밀이 유지 될 수 있다. 중재는 절차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상의 비밀이나 회사의 명예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중재판정은 외국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 중재는 양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의한 것이고 이를 사법상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집행 시 주권 침해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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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261. 중재의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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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중재의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계약당사자간에 중재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분쟁이 존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계약에서 일방당사자의 권리청구 행위에 대해서 타방당사자가 그러한 행위를 서면으로 거부(rejection)하고 최초 권리청구를 이행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통지할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중재절차, 중재언어, 준거법, 중재인 선정, 중재판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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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262. 계약문서에 정의(Definition)가 되지 해석 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항목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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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계약문서에는 정의(Definition)이 있고 그 정의조항에 어떤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어가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를 떠나서 해당 계약에서는 정의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문서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가 있고 그 용어를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해석의 룰을 따라야합니다. 예들 들면 권위 있는 사전적 정의를 활용할 수 있고, 기술적인 용어라면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의미로 해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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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263. 계약의 당사자는 발주자(Employer)와 시공자(Contractor)인데 공사 수행 중 계약관리는 엔지니어(Engineer)가 주도 합니다. 그러다가 분쟁(Dispute)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시 계약당사자인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분쟁 해결에 나서게 되는 것은 모순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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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엔지니어로 하여금 계약관리를 주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계약관리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할 많은 사안들이 공정(fair)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엔지니어의 결정에 불복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결국 계약당사자인 발주자와 시공자의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FIDIC 계약조건은 엔지니어를 발주자의 구성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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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264. 분쟁해결 절차 중 조정(Adjudication, Mediation)이란 어떤 효력을 갖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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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대 부분 국가의 경우 조정(Adjudication, Mediation)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분쟁해결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FIDIC 계약조건은 DAB(Dispute Adjudication Board)라는 조정절차를 두고 있는데 DAB의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누구도 정해진 기한(조정 결정 후 28일 이내)내에 불만족을 통지하지 않게되면 조정에 의한 결정이 최종적이고 계약의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IDIC 계약조건을 사용하는 경우로써 조정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불만족 통지를 하여야 함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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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에서의 보상 방식 |
265. 설계의 책임을 원수급인이 부담하는 하도급 계약의 경우 합리적인 보상 방식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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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에서의 보상 방식 |
1) 단가계약은 공사의 내용과 물량이 발주자(또는 원수급인)의 설계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입찰문서를 통해 제시된 상태에서 입찰자가 제시하는 단가에 대해 합의하는 계약형태이다.
2) 설계의 책임이 원수급인에게 있고 하수급인이 단순시공 의무가 있는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방식의 보상이 합리적이다. 즉 합의된 계약단가를 근거로 물량을 정산하는 방식인데 그 이유는 설계에 대한 책임이 원수급인에게 있으므로 하수급인으로서는 설계 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떠안지 않아야 하는데 만약 단가방식이 아닌 총액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하수급인이 책임지지 않아야 할 설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설계에 대한 책임이 원수급인에게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보상방식을 총액으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설계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설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하수급인에게 설계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이므로 공정한 보상방식이라 할 수 없다.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설계가 완벽하게 작성된 경우라는 것을 전제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하수급인으로서는 설계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설계 변경에 따른 물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해 극단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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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에서의 보상 방식 |
266. 원도급 계약이 총액계약 방식일 경우, 하수급인이 설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하도급 계약에서의 보상 방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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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에서의 보상 방식 |
원도급 계약이 보상방식을 총액계약으로 하는 Design-Build 또는 EPC/Turnkey 형태인 경우, 원수급인이 하도급 계약에도 원도급 계약의 보상방식을 똑같이 적용하기를 주장한다 하여 하도급 계약에도 총액계약이 보상방식으로 적용된다면 하수급인에게는 시공 물량의 증감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극단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원도급 계약의 보상방식과는 상관없이, 설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하수급인의 입장에서는 실시공 물량에 따라 합의된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는 물량정산방식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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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에서의 보상 방식 |
267. 단가계약에서 입찰시 제공되는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은 확정적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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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에서의 보상 방식 |
단가 보상방식을 채용한 계약의 경우, 산출내역서(Bill of Quantity)상에 기재된 물량이 정확하고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즉, 입찰시 제공된 물량은 입찰자들이 제시한 입찰가격을 동등한 조건에서 비교하고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하수급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실제 시공된 물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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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에서의 보상 방식 |
268. 단가계약에서의 물량변경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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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에서의 보상 방식 |
1) 단가계약은 표기된 물량과 무관하게 계약에 의해 정해진 단가를 실제로 시공된 물량에 적용하는 계약형태이므로, 물량변동이 과도한 경우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원수급인에게 작업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변경(Variation)조항을 통해 부여되는데 원수급인의 의도적인 물량변경 등으로 인해 하수급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2) 하수급인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공사변경(Variation of Works)에 대한 원수급인의 권한을 계약조건을 통해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일 것이나,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기를 연장시키거나 추가비용을 발생시키는 변경(Variation)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수급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계약상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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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에서의 보상 방식 |
269. 단가계약에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는 어떤 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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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에서의 보상 방식 |
입찰과정에서 접수한 산출내역서는 원수급인에 의해 설계된 물량이 기재되어 하수급인에게 배포된다. 입찰시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에 의해 제시된 물량에 하수급인이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단가를 제안하고 그러한 단가를 원수급인이 승낙하여 전체 계약금액이 산출된다. 따라서, 계약 후 하수급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도 원수급인과 합의한 단가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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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에서의 총액계약 |
270. 보상방식을 총액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어떤 부분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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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에서의 총액계약 |
일부 주요 공종들의 예상물량을 정해 놓고 실 시공물량이 이를 초과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추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계약조건 상에 명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추가로 발생한 물량 또는 물량이 감소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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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에서의 총액계약 |
271. 총액계약시 적용될 수 있는 대가지급 방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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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에서의 총액계약 |
1)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
단가계약의 경우와 같이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경우의 산출내역서는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며 변경이나 클레임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총액(계약금액)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핵심공종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
산출내역서와 유사한 내역서를 작성하기는 하나 내역서에 포함되는 공종을 핵심공종으로 국한하여 핵심 공종별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건축공사의 경우 내역서를 다음과 같은 핵심공종으로만 작성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i) 기초 (Foundation)
ii) 구조물 (Structural Works)
iii) 마감 (Finishing Works)
iv) 기계 및 전기 (Mechanical & Electrical Works)
v) 조경 및 부대공사 (Landscaping & Others)
3) 공정률을 적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
주요 공종으로 구성된 지급계획서(Payment Schedule)를 작성하여 전체 공정률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월의 실제 시공 공정률을 계약금액에 적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공정계획표에 포함되는 공종들 각각의 공정률을 이용하여 공종별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종별로 공정률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4) Milestone을 적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
공사의 진행단계 또는 완공일자를 기준으로 지급일자를 정하고 정해진 지급일자에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미리 확정하여 지급하는 방법이다. 특정일자에 사전에 정해진 대가가 지급되므로 자금의 흐름을 가장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지급일자까지 완공되어야 할 작업이 완공되지 못하는 경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일자까지 제출하여야 할 문서들과 연계하거나 아니면 설비나 주요자재의 조달일정과 연계하는 등의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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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when-Paid” vs “Pay-if-Paid” |
272. “Pay-when-Paid”와 “Pay-if-Paid” 조항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계약에서 적용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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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when-Paid” vs “Pay-if-Paid” |
1)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체결하는 하도급 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면서, 양 당사자간에 그 용어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빈번한 것이 바로, “Pay-if-Paid”와 “Pay-when-Paid”라는 용어이다.
2) 두 용어 모두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기성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의무에 대한 것으로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판례를 인용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 Lemoine Co. of Alabama, L.L.C. v. HLH Contractors, Inc.:미국 알라바마 주 대법원에서는 2010년도 Lemoine Co. of Alabama, L.L.C. v. HLH Contractors, Inc. 재판에서 “Pay-if-Paid“와 ”Pay-when-Paid“간의 집행력의 차이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을 하였다.
- “Pay-when-Paid”는 발주자의 원수급인에 대한 기성 지급여부가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책하지 않는다. “Pay-when-Paid”는 단순한 시간적인 조항으로서, 예를 들면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OO 일 이내에 지급 하겠다”는 Time Bar 조항인 것이다.
- 반면, “Pay-if-Paid”조항은 원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에만 하수급인에게 지급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먼저 원수급인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면책된다. 그러나 “Pay-if-Paid”와 같은 전제조건은 부당하게 여겨지므로 만약에 그러한 용어가 애매하다면 집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Lemoine 사건에서,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Pay-if-Paid” 조항을 해석하였으며 법정에서의 분석은 본 하도급 계약에 있는 관련조항의 특정 언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른 계약에서 다른 언어로 표현된 “Pay-if-Paid”와 “Pay-when-Paid” 조항은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집행이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했다.
- 결론적으로 하수급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Pay-if-Paid“가 적용될 수 있는 문구가 계약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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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 계약과의 관계 |
273. 하수급인이 원도급 계약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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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 계약과의 관계 |
1) 하도급 계약이 원도급 계약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원도급 계약의 내용이 하도급 계약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하도급 계약의 성패는 원도급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만약 원도급 계약이 일방적으로 원수급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하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의 수주 자체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2) 일부 원수급인의 경우, 원도급 계약에 있는 발주자를 자신으로하고 원수급인을 하수급인으로 대체한 소위 ‘Back-to-Back’ 형태의 하도급 계약을 강제하는데 이는 원도급 계약상의 자신의 의무를 그대로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극단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3) 만약 하수급인이 수행할 수 없는 과업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에서 제외함으로써 실행이 가능하지 않은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품질관리나 안전관리와 같은 경우 원수급인의 의무가 하수급인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경우 그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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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 계약과의 관계 |
274.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범위는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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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 계약과의 관계 |
1) 공사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하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핵심이다.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 계약의 일부를 수행하므로 원도급 계약의 내용 중 하수급인의 공사범위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하도급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공사와 관련하여 획득하여야 할 허가나 승인 등 하수급인이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원도급 계약에서 원수급인이 설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그러한 설계의무가 전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하수급인이 설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책임의 범위가 하도급 계약의 공사범위로 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설계 성과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하도급 계약에 적시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설계에 대한 책임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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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 계약과의 관계 |
275. Time Bar 조항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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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 계약과의 관계 |
1) Time Bar 조항의 주요 사항은 기한을 정하여 두고 그 기한 내에 요구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조항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모든 계약적인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Time Bar 조항의 내용이 준수되어야 하며, 하도급 계약에 규정된 기한이 너무 짧아서 하수급인이 물리적으로 준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관련된 계약적 권리가 행사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그로 인해 극단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3) 원도급 계약조건이 지키기 힘든 Time Bar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발주자가 매우 악의적일 수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이 원도급 계약의 Back-to-Back 조건인 경우 원수급인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수급인의 권리에도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4) 실무적으로는 원도급 계약과 하도급 계약에 규정된 모든 Time Bar 관련규정과 제출문서들이나 이행하여야 할 계약적 의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도표로 만들어 두고, 매주, 매월 확인을 하면서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5)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 중 하수급인이 제공해야 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하수급인은 그러한 문서를 원수급인의 제출기한보다 빨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이 너무 짧게 규정된 경우라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한이 확보되어야 한다.
6) 일부 원수급인의 경우, 원도급 계약에서 보장된 자신의 권리(Claims, Variations 등)를 하도급 계약을 통해 하수급인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도 한데, 이는 매우 고의적이고도 악의적인 경우로써, 계약체결 자체를 고민하여야 할 것인 바, 원수급인의 계약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제대로 된 계약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하수급인을 철저하게 무시하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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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 계약과의 관계 |
276. 계약의 형태별로 Back-to-Back 조건은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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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 계약과의 관계 |
하도급 계약의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적 권리를 원도급 계약 하에서 원수급인이 인정받는 만큼만 인정하는 Back-to-Back 조건을 차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이다. 하도급 계약이 원도급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고 원도급 계약을 수행하는 원수급인과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Back-to-Back 조건의 적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나, 일부 Back-to-Back 조건을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아래에 정리한 사항들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원도급 계약과 하도급 계약의 형태가 다른 경우
- 예를 들면, 원도급 계약은 Design-Build, EPC/Turnkey 형태인데 하도급 계약은 하수급인이 설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단순 시공계약인 경우에는 원도급 계약 하에서의 권리와 하도급 계약 하에서의 권리발생이 현격하게 다르므로, Back-to-Back 조건이 적용될 수 없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2) 원수급인의 귀책으로 하수급인에게 계약적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 Back-to-Back 조건은 기본적으로 원수급인이 원도급 계약에 의거하여 보상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원수급인의 귀책으로 하수급인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원도급 계약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Back-to-Back 조건이 적용될 수 없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 일부 몰지각한 원수급인은 이러한 경우를 무시한 체 Back-to-Back 조건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계약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우 극단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3) 원도급 계약과 무관하게 하도급 계약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 하도급 계약의 경우 일부 원도급 계약과 다른 계약조건들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계약조건에 의해 하수급인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원도급 계약조건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Back-to-Back 조건이 적용될 수 없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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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
277. 하도급 계약 의사소통의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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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
1) 계약관리는 계약적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과 수행해야 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권한이 없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한다. 원수급인의 경우 원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일반적으로 현장소장)만이 계약적 권한을 위임받게 되므로 만약 현장대리인이 아닌 사람들이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2) 하수급인은 원도급 계약의 일부를 수행하므로 현장에는 다수의 시공업체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시공업체간의 간섭이나 방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부 원수급인은 시공업체간 공정상의 간섭등의 문제를 하수급인의 책임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하도급 계약의 계약관계(현장의 타 시공업체간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를 무시하는 행위로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공정상의 간섭문제에 대한 통제도 원수급인이 주도하여야 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계약조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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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
278. 하도급 계약에서 계약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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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
1) 하수급인이 시공과정에서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Engineer)으로부터 직접 공사와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인 원수급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계약적으로는 올바른 절차임을 이해하여야 하며, 관련 계약조건이 그렇게 규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만약 하도급 계약에 발주자나 감독(Engineer)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의사소통 수단,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도급 계약에 적시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잘못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나 감독(Engineer)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경우, 이를 원수급인에게 즉시 통지한 후 원수급인에 의해 해당 지시가 서면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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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
279. 전자메일을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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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
지시, 요청, 승인, 동의 및 확인과 같은 모든 의사소통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메일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할 경우, 해당 전자메일이 1일 또는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되도록 함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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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
280. 하수급인이 시공과정에서 구두 지시를 받은 경우, 후속 절차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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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
하수급인이 발주자이든, 감독(Engineer)이든 또는 원수급인의 직원으로부터 구두 지시를 받은 경우라면 하수급인은 지체 없이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인 원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구두 지시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두 지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서면으로 지시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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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의 제공 항목 |
281. 하도급 계약에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공하는 품목이 있을 경우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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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의 제공 항목 |
1) 하도급 계약의 경우, 원도급 계약과 달리, 숙소나 사무실은 물론이고 창고, 야적장, 콘크리트나 철근과 같은 무상지급자재, 가시설 등과 같이 원수급인으로부터 제공받는 품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제공되는 수량과 품질은 물론이고 해당 품목에 대한 할증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지급자재나 가설재 중 반환되어야 하는 품목일 경우, 반환조건이 매우 구체적으로 하도급 계약에 적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자재나 가시설의 특성상 멸실 또는 망실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공 후 하도급 계약의 기성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품목의 경우, 구체적인 공제 규정이 계약에 적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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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의 제공 항목 |
282. 하도급 계약에서 지급자재의 경우 운송장소와 시점, 자재검수 및 해당 품목의 물량에 대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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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의 제공 항목 |
1) 자재의 운송장소(Delivery Point)도 중요하다. 현장까지 운반을 해 주는 것인지, 현장의 창고까지 운반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 지점까지 운반을 해 주는 것인지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2) 자재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정확한 공사 지점에 소요 물량만큼만 반입된다면 이상적이겠으나, 필요로 하는 시점 훨씬 이전에 많은 물량이 반입된다면 자재 창고의 보관 능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재 반입에 대한 시기에 대하여도 하수급인은 원수급인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하수급인의 공정계획표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자재검수 또한 중요한 사항인 바, 현장이 교통이 불편한 산악지역인 경우 자재운반에 소요되는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며, 자재 검수 결과 불량품이 다수 발생하거나, 사양에 맞지 않는 자재가 반입 될 경우, 그 자재가 반송되어 다시 재 반입되어 오는 시간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전체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자재 검수원이 자재 공장에 직접 가서 검수에 합격한 자재만 운반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철근의 경우처럼 절단을 해서 사용하다 보면 토막으로 유실되는 부분이 발생함으로 설계 물량과 시공 물량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도하게 반입된 물량으로 인하여 공사 후 잔여 물량에 대한 처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그 잔여 물량이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 그 소유권이 원수급인에게 있는지 하수급인에게 있는지의 문제와, 잔여 물량이 미미하고 쓰레기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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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의 현장 접근권 및 점유권 |
283. 하수급인에게 현장 접근권 및 점유권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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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의 현장 접근권 및 점유권 |
1) 현장점유와 접근권리는 계약의 핵심적인 권리이므로 하수급인으로서도 그 권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여러 시공업체들이 제한된 현장에서 동시에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현장접근이나 점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 계약 전에 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하여 하수급인의 공사착공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 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원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에 의거하여 하수급인이 제출한 공사를 위한 공정계획표가 실행 가능하도록 하수급인에게 현장점유와 접근권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하수급인은 공사착공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원수급인에게 통지하여 하수급인이 제출한 공정계획표의 일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원수급인이 현장 접근과 점유에 대한 권리를 늦게 제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기지연에 대한 책임이 하수급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원도급 계약의 경우, 공사와 관련된 각종 허가, 라이선스 또는 승인을 원수급인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바, 그러한 행위를 하수급인이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원수급인의 그러한 의무가 하수급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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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계획표 |
284. 공정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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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계획표 |
1) 공정관리는 계약관리의 핵심이다. 공정관리를 소홀이 하거나 간과하는 경우 추후 공기연장이나 보상관련 권리가 훼손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일부 하수급인은 자신이 제출한 공정계획표를 여러 현장 조건으로 인해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우려하여 공정계획표 제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신이 하도급 계약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와 같다.
3) 계약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잘 작성되어야 할 공정표는 계약시 또는 계약직후에 작성되는 최초 기준공정표임을 명심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 기준공정표만이 입찰이나 계약시의 하수급인의 의도를 반영한 공정표이기 때문이다. 즉, 모든 하수급인의 계약적 권리는 최초 기준공정표를 근거로 발생하게 되는 것임을 이해하여 만약 기준공정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외부 공정전문가를 활용해서라도 제대로 작성하여 추후 계약적 권리 분석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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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계획표 |
285. 공정관리 수단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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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계획표 |
공정관리의 수단으로써의 도구(Primavera, MS Project, 기타 등)는 통상 발주자가 정해 주므로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 될 것이나, 하수급인의 경우 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예를 들면 엑셀로 간단하게 작업)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으면 그러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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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계획표 |
286. 하수급인의 공정관리와 계약적 권리 주장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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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계획표 |
기준공정표가 수립되면 계획 대 실적이 일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지연과 관련된 요소들이 반영되어 공기연장이나 비용보상과 관련된 권리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원수급인과 동등 수준의 공정관리가 요구되는 경우라면 하수급인도 공정관리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러한 비용이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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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기한 |
287. 원도급 계약과 상이한 하도급 계약의 준공기한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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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기한 |
1) 준공기한(Time for Completion)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이 준수하여야 할 일자와 하수급인이 준수하여야 할 일자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고, 대개의 경우 하수급인이 준수하여야 할 준공기한이 원수급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준공기한보다 일찍 도래하게 된다.
2) 문제는 하수급인의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수급인이 자신들의 준공기한이 도래할 때 준공을 확인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이다. 이는 매우 불합리한 행위로써 하도급 공사가 끝났음에도 원도급 계약에 의한 준공이 이루어 질 때 까지는 유지, 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아울러 하자책임기간의 개시도 그만큼 유보된다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위험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3) 만약 공사의 특성 상 원수급인의 준공기한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준공확인서를 받을 때까지의 시간 동안 소요되는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입찰 시 계약금액에 반영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아울러, 하수급인에 대한 준공확인서를 원도급 계약에서의 준공확인서와 연계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 계약과 달리 전체 공사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도급 계약에 따른 준공기한이나 준공확인서를 하도급계약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합리한 것임을 인지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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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통지기간 |
288. 하자통지기간(Defects Notification Period)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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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통지기간 |
1) 모든 국제건설계약조건은 공사가 완공되어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공사목적물을 사용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원수급인의 책임을 일정기간 묻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FIDIC은 이러한 기간을 하자통지기간(Defects Notification Period)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하자통지기간은 계약에 따라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 발급되는 인수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 상에 명시되는 공사준공일로부터 기산되어 계약에 명시된 기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2)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하자통지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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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통지기간 |
289. 하도급 계약에서 하자통지기간은 원도급 계약과 상이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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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통지기간 |
1) 하자통지기간은 원도급 계약에서 발주자와 원수급인 간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계약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경우가 있다.
2) 이러한 경우, 하도급 계약의 경우 원도급 계약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원도급 계약에 적용되는 준공기한보다 일찍 준공되는 바, 일찍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통지기간의 시작일자가 늦어지게 되어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3) 따라서 하도급 계약의 경우,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도급 계약과 별도로 하자통지기간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자통지기간에 대해서도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그 발생원인에 따라 책임을 묻게 되므로, 공사의 특성상 하자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하자통지기간 중에도 현장의 상황이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분쟁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대부분의 하수급인들이 하자책임을 무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시공 중 품질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함은 물론이고 하자책임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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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
290. 하도급 계약에서 지연배상금에 대한 적절한 요율을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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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
작업지연이 하수급인의 귀책이고 그로 인해 전체공사기간이 지연되게 되면 지연배상금(Delay Damages)이 부과되게 되는데, 지연배상금이 과다한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라면 계약 협상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지연배상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극단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반드시 한도가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원도급 계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지연배상금의 한도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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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의 계약적 권리보호 |
291. 하수급인의 계약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확인사항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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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의 계약적 권리보호 |
시공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당초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안들로 인해 하수급인이 손실(Damage)을 입게 될 경우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며, 하수급인이 설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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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
292. 하수급인에 의한 공사 중단 권리(Suspension)는 무엇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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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
1) 원수급인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수급인 입장에서 하도급 계약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수익을 얻고자 함이다. 이러한 목적이 훼손되는 경우라면, 계약의 목적이 훼손되는 것이므로 하수급인에게 공사중단의 권리가 발생되도록 함이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2) 원수급인이 하도급 계약에 명시된 기성 지급을 제때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하수급인은 일정기간의 통지기간 후에 공사중단이 가능하여야 하며, 공사를 중단하는 대신에 공정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사중단이나 공정진행을 더디게 함으로 해서 완공기한(Time for Completion)이 연장되어야 하거나 하수급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하수급인은 완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와 더불어 이익을 포함한 추가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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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
293. 중재(Arbitration)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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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제 |
중재(Arbitration)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반 거래 및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간인 신분의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따라서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분쟁해결 수단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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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
294.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중재와 소송을 비교할 경우 중재의 장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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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이해하여야 하며, 소송(Litigation)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설계약과 관련한 분쟁(Disputes)은, 특히 해외공사의 경우에는, 소송보다는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재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한다 : 소송은 3심제이나 중재는 단심제이므로 법원 판결에 비하여 짧은 기간 내에 최종판결을 구할 수 있다.
- 중재는 비용이 적게 든다 : 소송은 변호사 보수 및 매 심급마다 인지대가 배가되기 때문에 중재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중재는 해당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중재인으로 할 수 있으므로 분쟁해결을 위한 증인심문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이용할 수 있다 : 건설 분쟁은 설계나 시공기술 등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의한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 비공개이므로 비밀이 유지 될 수 있다 : 소송은 공개주의에 입각하여 진행되므로 회사의 경영방식, 예산운영, 기술력 등의 기업비밀이 외부에 노출되기 마련이며, 그로 인해 회사의 신용도 하락, 국제경쟁력 약화 등 불이익이 결과 될 수 있는데 반해, 중재는 절차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상의 비밀이나 회사의 명예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중재판정은 외국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 : 재판권은 국가주권의 일부이므로 한 나라 법원의 최종판결이 다른 국가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중재는 양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의한 것이고 이를 사법상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집행 시 주권 침해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중재판정이 외국에서 승인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New York 협약)”이 1958년 6월 10일 채택되어 1959년 6월 7일 정식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73년 5월 9일 자로 동 협약에 가입하였고, 2013년 현재 총 149 개국이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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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
295. 분쟁이란 무엇이며, 중재를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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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
1) 계약당사자간에 중재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려면 해당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다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중재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국제건설 계약의 경우 계약조건 (Contract Conditions)에 중재조항 (Arbitration Clause)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분쟁이 존재해야 한다.
- 분쟁(Dispute)을 해결(settle)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재 (Arbitration)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중재가 개시되기 전에 분쟁이 발생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건설계약에서 일방당사자의 권리청구 행위에 대해서 타방당사자가 그러한 행위를 서면으로 거부(rejection)하고 최초 권리청구를 이행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통지할 경우 분쟁(Dispute)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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