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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 FAQ

  • 원/하도급 계약 관련 295개의 FAQ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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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관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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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구분 제목
FIDIC 1. FIDIC 소개
FIDIC 2. FIDIC이 발표한 계약조건들간의 차이점은?
FIDIC 3. FIDIC Red Book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FIDIC 4. FIDIC Pink Book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FIDIC 5. FIDIC Yellow Book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FIDIC 6. FIDIC Silver Book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FIDIC 7. FIDIC Gold Book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FIDIC 8. FIDIC Green Book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FIDIC 9. 설계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FIDIC 계약조건은?
FIDIC 10. Design-Build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조건은?
FIDIC 11. Turnkey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조건은?
FIDIC 12. EPC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조건은?
FIDIC 13. Turnkey 계약이나 EPC 계약에서는 Variation/Change에 따른 시공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FIDIC 14. Turnkey나 EPC 계약에서는 모든 책임을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FIDIC 15. FIDIC White Book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FIDIC 16. PM/CM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조건은?
FIDIC 17. 감리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조건은?
FIDIC 18. 설계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조건은?
FIDIC 19. RED BOOK 계약인 경우 발주자의 설계 (Design)에 대한 책임범위는?
FIDIC 20. FIDIC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 규정들은 무슨 근거로 정한 것인지?
FIDIC 21. FIDIC 계약조건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사건(events)들은 공사(Works)가 이루어 지는 국가(Country)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만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FIDIC 22. FIDIC에서 계약조건을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GCC)과 특수조건(Particular Conditions of Contract, PCC)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FIDIC 23. FIDIC 계약조건에서 낙찰계약금액(Accepted Contract Amount)과 계약금액(Contract Price)의 차이점은 ?
FIDIC 24. FIDIC 계약조건에서 Programme(공정계획) 과 Schedule(내역서)의 차이점은?
FIDIC 25. FIDIC 계약조건에서 첫 글자가 대문자로 표현된 단어의 의미는?
계약 26.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은?
계약 27. 발주자가 조건을 제시하면서 낙찰을 하는 경우의 효력은?
계약 28.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의 효력?
계약 29.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 30. 계약서(Contract Agreement)는 반드시 체결되어야 하는 것인지?
계약 31. 시공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자고 하는데 발주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약 32. 발주자는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인지?
계약 33. 계약(Contract)이란?
계약 34. 계약문서(Contract Documents)는 어떤 문서들로 구성되는 것인지?
계약 35. 계약 문서(Contract Documents)에 시공자 제안서가 포함되는지?
계약 36. 계약용어를 사용할 경우 주의할 점은?
계약 37. 입찰 시 입찰자 각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포함하여 입찰할 수 있는 것인지?
계약 38. 입찰 협상 시 작성하였던 문서들이,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갖는 것인지?
계약 39. 최저가 입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계약 40.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범위는 왜 중요한가?
계약 41.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간의 상관관계 및 하도급계약 작성 시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계약 42. 준거법(Governing Law)이란?
계약 43. 계약문서가 두 가지 이상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해석의 우선순위는?
계약 44. 계약문서의 해석상 우선순위는?
계약 45. 이메일이나 회의록 등 자료들을 계약상 효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계약 46. 발주자(Employer)가 시공자(Contractor)에게 특정 하수급인(Subcontractor) 선정을 강요하는 경우에 대응 방안은? (108001, 208001)
계약 47. 계약해석(Contract Interpretation)의 일반원칙이 있는지?
계약 48. 해외 프로젝트 수행시 문서 관리(Document Control)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약 49. 해외 프로젝트 수행시 계약관리의 중요성은?
계약 50. 발주자(Employer)가 입찰초청장(Invitation to Bid)을 발급한 것은 청약(Offer)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계약 51. 청약(Offer)에 대하여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침묵(Silence)을 하는 경우 승낙(Acceptance)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계약 52. 청약(Offer)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부 승낙(Conditional Acceptance)을 하거나 반대청약(Counter Offer)을 하는 경우 승낙이 이루어 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계약 53. 청약(Offer)에 대하여 발주자가 낙찰통지서 대신에 낙찰의향서(Letter of Intent)를 발급한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되는지?
계약 54. 발주자(Employer)를 의미하는 다른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약 55. 캘린더 데이(calendar day)란?
계약 56.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는 시공자(Contractor)의 입찰서신(Letter of Tender)에 대한 승낙서신으로 알고 있는데, 발주자(Employer) 대신에 엔지니어(Engineer)가 보낼 수 있는지? (103001, 203001)
계약 57. 시공자가 제출한 입찰서신(Letter of Tender)에 대하여 발주자가 LOI(Letter of Intent)를 발급하면서 그 내용에 “귀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며, 제안한 Contract Amount를 수용하며, 본 내용은 legally binding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LOA(Letter of Acceptance)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계약 58. 입찰지시서(Instruction to Tenderer, Instruction to Bidder)도 계약문서에 포함이 되는지?
계약 59. 공정계획(Programme)도 계약문서에 포함이 되는지?
계약 60. 하자통지기간(Defect Notification Period)을 달리 어떻게 표현하는 지?
계약 61. 공사의 하자통지기간(Defects Notification Period)과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이 다른 경우, 계약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계약 62. 2개 이상의 시공사가 연합하여(Joint Venture)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 조항에 의하여 특정 시공사에게 책임을 부과할 때, 자신의 책임이 명백하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지?
계약 63. 발주자(Employer)가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자(Contractor)에게 직접 지시(Instruction)를 한 경우, 시공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계약 64. 시공자(Contractor)는 하수급인(Subcontractor)의 행위나 귀책에 대해서도 발주자(Employer)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계약 65. 해외 프로젝트 수행시 Quality Control은 시공자(Contractor)가 책임을 지며, Quality Assurance는 발주자(Employer) 또는 엔지니어(Engineer)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계약 66. 지명하수급인(nominated Subcontractor)는 누구와 계약을 맺는 것인지?
계약 67. 지명하수급인(nominated Subcontractor)이 계약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Employer)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계약 68. 지명하수급계약(nominated Subcontract)과 노베이션 하수급계약(Novation Subcontract)간의 차이는?
계약 69. 발주자(Employer)가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를 발행한 후 계약에 정해진 기간 내에 착공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의 계약적 대응 방안은?
계약 70. 하자통지기간(Defects Notification Period)에 발주자(Employer)의 귀책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시공자(Contractor)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요?
계약 71. 공사보험을 부보하는 경우 보험 만기일을 언제까지로 하여야 하는지?
계약 72. 시공자(Contractor)가 발주자(Employer)나 엔지니어(Engineer)와 의사소통을 할 때에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지?
계약 73. 발주자(Employer)는 자신의 편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시공자에게 공사를 이행시킬 수 있는지?
계약 74.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이란?
계약 75.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의 유형에서 이행지체(Non-performance upon performance due)란?
계약 76.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의 유형에서 이행불능(Impossibility)이란?
계약 77.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의 유형에서 이행거절(Repudiation)이란?
계약 78.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중요한 합의가 덜 이루어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발주자가 착공지시서(Notice to Proceed)를 먼저 발행하여 공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한 경우 그러한 문서는 계약적 효력이 있는지?
계약 79. 최근 거론되고 있는 EPCM 계약은 무엇이며, EPC 계약과는 어떻게 다른지?
계약 80. 동일한 시설물에 대한 시공을 하는 경우 도면(Drawings)의 내용과 시방서(Specification)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어느 문서에 따라서 시공해야 하는 지?
계약 81. 입찰안내서(ITB)에 명시된 발주자의 요구사항(Employer’s Requirements)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계약 82. 계약은 서명과 동시에 유효한 것인지?
계약 83. 계약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2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계약 84. Joint Venture와 Consortium은 같은 의미로 보아도 되는지요?
계약 85. 계약문서에 명시된 내용들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계약 86. 공사의 전체를 하도급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약 87. 조직원 간의 의사소통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약 88. 입찰 시에 발주자(Employer)가 부당한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약 89. 현지회사와 합작사업(Joint Venture)시 이면계약을 하는 경우의 문제점은?
보증 90. 입찰 시 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보증 91. 입찰보증을 몰수당하는 경우는?
보증 92. 입찰서 제출 후 입찰자 사정으로 입찰철회를 하는 경우 계약적 책임이 있는 것인지?
보증 93. 발주자가 입찰보증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보증 94. 이행보증기간은?
보증 95. 이행보증서를 제출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증 96. 이행보증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증 97. 발주자(Employer)가 충분한 공사 재원이 확보 되었는지 불확실 한 경우 시공자(Contractor)의 대응방안은?
보증 98. 잠정금액(Provisional Sum)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이행보증(Performance Security) 대상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보증 99. 발주자(Employer)가 이행보증(Performance Security)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보증 100. 발주자(Employer)는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의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이행보증(Performance Security)을 선호하는지?
보증 101. 발주자(Employer)가 이행보증(Performance Security)을 클레임 하는 경우, 한번에 전체 금액을 클레임 하는지, 아니면 일부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부분만 클레임 할 수 있는 것인지?
보증 102. 해외 프로젝트에서 대부분의 발주자들이 시공자에게 선수금보증(Advance Payment Guarantee), 이행보증(Performance Security), 유보금(Retention Money)을 요구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
보증 103. 발주자가 이행보증(Performance Security)에 대한 지급 청구, 즉 이행보증 클레임(혹은 ‘Bond Call’)을 하는 경우, 발급은행은 무조건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보증 104. Guarantee와 Warranty는 어떻게 다른지?
보증 105. 건설공사 수행 시 고려해야 하는 보증의 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발급 형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착공, 지연 및 정지 106.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착공, 지연 및 정지 107. 기준일자 (Base Date)와 착공일자 (Commencement Date)가 가지는 의미는?
착공, 지연 및 정지 108. 완공기한(Time for Completion) 내에 계약목적물을 완공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해야 하는지?
착공, 지연 및 정지 109. 공사착공은 언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착공, 지연 및 정지 110. 선수금(Advance Payment)을 받지 못하면 공사착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착공, 지연 및 정지 111.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 Delay Damages)이란?
착공, 지연 및 정지 112. 시공자의 귀책으로 공사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상금과 무관하게 발주자에게 발생된 모든 손실을 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착공, 지연 및 정지 113. 전체공사가 아닌 부분공사에 대해서도 지체상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착공, 지연 및 정지 114. Base Line Programme(Schedule)은 어떤 공정계획표를 의미하는 것인지?
착공, 지연 및 정지 115. 입찰 시 제출한 공정계획표가 계약이행과정에서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착공, 지연 및 정지 116. 공정관리 요구조건 중 특별히 검토할 사항은?
착공, 지연 및 정지 117. 공정관리 수행 시 유의사항은?
착공, 지연 및 정지 118. 수정공정표(Updated Programme)와 만회공정표(Recovery Schedule)의 다른 점은?
착공, 지연 및 정지 119. 발주자 귀책으로 인한 지연이 생기면 공기연장 (Extension of Time)이 되는지?
착공, 지연 및 정지 120. 하도급계약에 반영하여야 할 원도급계약 하에서 원수급인(Contractor)에 의한 공사중단 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착공, 지연 및 정지 121. 발주국 공공기관의 공사 인허가가 지연이 되어서 공기지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자(Contractor)의 권리는?
착공, 지연 및 정지 122. 착공일(Commencement Date)와 NTP(Notice to Proceed)는 같은 의미인지?
착공, 지연 및 정지 123.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착공, 지연 및 정지 124. Concurrent Delay란?
착공, 지연 및 정지 125. Commencement Date 와 Effective Date의 차이는?
준공 126. 공사완공일자와 인수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 발급일자가 다른 경우 완공의 기준일자는?
준공 127. 전체공사 완공 전에 발주자가 현장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준공 128. 유보금(Retention Money)이란?
준공 129. 유보금(Retention Money)을 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준공 130. 원도급과 상이한 하도급의 준공기한 및 준공시험에서의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준공 131. 하도급계약에서 하자통지기간은 원도급계약과 상이한가?
준공 132. 건설계약에서 시공자(Contractor)에게 완공기한연장(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는?
준공 133. 시공자(Contractor)에게 완공기한 연장(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의 권리가 발생한 경우의 공기연장 절차는?
준공 134. 엔지니어(Engineer)가 완공기한(Time for Completion) 연장기간을 잠정결정 할 때, 이전까지 승인된 연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준공 135. 완공기한(Time for Completion)이 연장되면 자동적으로 보상(Compensation)이 인정되는 것인지?
준공 136. 시공자(Contractor)가 완공기한(Time for Completion)을 단축하였을 경우 보너스를 받고자 하는 내용은 계약의 어디에 명시하여야 하는지?
준공 137. 시공자(Contractor)가 완공기한(Time for Completion)을 지키지 못하여 발주자에게 지연배상금(Delay Damages)을 배상한 경우에는 시공자의 여타 계약적 의무와 책임이 면제되는지?
준공 138. 부분공사(Section)에 대하여 인수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를 발급받은 경우, 부분공사의 비율에 상응하는 유보금(Retention Money) 반환이나 이행보증(Performance Security) 금액의 삭감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계약금액과 지급 139. 단가계약이란?
계약금액과 지급 140. 총액계약이란?
계약금액과 지급 141. 비용-수수료(Cost plus Fee) 계약이란?
계약금액과 지급 142. 설계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 어떤 보상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계약금액과 지급 143. 설계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는 경우 어떤 보상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계약금액과 지급 144. 설계를 하지 않는 단순시공 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합리적인 보상 방식은 무엇인가?
계약금액과 지급 145. 원도급계약이 총액보상방식이라는 이유로 하도급계약도 총액보상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계약금액과 지급 146. 하도급계약이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와 단가계약의 특성은 무엇인가?
계약금액과 지급 147. 계약의 형태별로 Back-to-Back 조건은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가?
계약금액과 지급 148. “Paid-when-Paid” 와 “Pay-if-Paid” 조항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계약에서 실제 적용된 사례는?
계약금액과 지급 149. 발주자가 지급기한내 기성을 지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약금액과 지급 150. 시공자가 발주자의 재정 준비를 확인할 수 있는지?
계약금액과 지급 151. PINK BOOK 계약조건의 경우 은행이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계약금액과 지급 152. 엔지니어(Engineer)가 기성확인서를 계약에 정해진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약금액과 지급 153. 산출내역서(Bill of Quantities)의 물량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계약금액과 지급 154. 검측과 평가(Measurement and Evaluation)는 어떤 기준으로 수행되는지?
계약금액과 지급 155. 발주국의 각종 공사자원(인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계약조항은?
계약금액과 지급 156. 잠정금액(Provisional Sum)이란?
계약금액과 지급 157. 잠정금액(Provisional Sum)은 시공자의 판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계약금액과 지급 158. FIDIC 계약조건 여러 조항에서 합리적인 이익(reasonable profit)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것인지?
계약금액과 지급 159. 공사 선수금(Advance Payment)이란?
계약금액과 지급 160. 공사 선수금 변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계약금액과 지급 161. 시공자 장비(Contractor’s Equipment) 관련 선수금이란?
계약금액과 지급 162. 자재(Material), 설비(Plant) 선수금이란?
계약금액과 지급 163. 기성서류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계약금액과 지급 164. 계약 상 선수금(Advance Payment) 지불 조건이 없는 경우 어떠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계약금액과 지급 165. Daywork이란?
엔지니어와 시공자 166. 엔지니어 (Engineer)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엔지니어와 시공자 167. 시공자의 질의에 대한 엔지니어의 답변 기한은?
엔지니어와 시공자 168. 엔지니어의 구두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엔지니어와 시공자 169. 엔지니어(Engineer)는 어떤 지시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엔지니어와 시공자 170. 발주자는 자기 마음대로 엔지니어를 교체할 수 있는 것인지?
엔지니어와 시공자 171. 시공자가 엔지니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엔지니어와 시공자 172. 엔지니어가 지시한 사항을 발주자가 번복할 수 있는 것인지?
엔지니어와 시공자 173. 발주자 직원이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엔지니어와 시공자 174. 엔지니어 이외에 현장에 근무하는 엔지니어 직원들의 권한은?
엔지니어와 시공자 175. 시공자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엔지니어와 시공자 176. 시공자는 자신의 시공자 대리인(현장소장)을 아무 때나 교체할 수 있는 것인지?
엔지니어와 시공자 177.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지명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엔지니어와 시공자 178. 지명하수급인에 대하여 시공자가 반대할 수 있는 것인지?
엔지니어와 시공자 179. 지명 하수급인(Nominated Subcontractor)이 있을 경우 계약검토 중점사항은?
엔지니어와 시공자 180. 직원 및 노무자(Staff and Labour)의 작업 조건 결정 시 감안해야 할 사항은?
엔지니어와 시공자 181. 해외 프로젝트 수행 시 본사에서 근무하는 임원이 시공자 대리인(Contractor’s Representative)으로 임명될 수 있는지?
엔지니어와 시공자 182. 시공자 대리인(Contractor’s Representative)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엔지니어와 시공자 183. 엔지니어(Engineer)는 자신의 권리를 위임(delegation)할 수 있는 것인지?
엔지니어와 시공자 184. 엔지니어(Engineer) 결정(Determination)에 중립성이 의심이 갈 경우에는 어떠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엔지니어와 시공자 185. FIDIC에서 말하는 엔지니어(Engineer)는 회사를 지칭하는지, 아니면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개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현장 186. 현장(Site)은 공사가 수행되는 장소만을 의미하는지?
현장 187. 발주자는 공사착공 전까지 모든 현장을 시공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것인지?
현장 188. 하수급인에게 현장 접근권 및 점유권은 언제 부여되어야 하는가?
현장 189. 현장 접근 권리(Right of Access to the Site)는 어떤 조건으로 부여되는지?
현장 190. 기준설정 (Setting Out)
현장 191.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장애(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s)란?
현장 192. 시공방법(Manner of Execution)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지?
현장 193. 발주자 장비와 무상지급자재의 수량 부족이나 결함 발견에 대비하는 방법은?
현장 194.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자재, 설비 등을 제공 받을 때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현장 195. FIDIC 계약조건의 예측 불가능한 물리적조건(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s) 조항에 의하면, 기후조건(climatic conditions)은 제외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장 196. 터널공사 시에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골재의 소유권은 시공자(Contractor)에게 있는 것인지?
현장 197. 도로공사와 같이 선형공사에서는 노선 전체에 걸쳐 동일한 공종이 반복되는데 이 경우에 적합한 공정관리 프로그램은?
현장 198. 공사 수행 간 작성되는 Method Statement는 어떤 문서인지?
현장 199. Pre-commissioning과 Commissioning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현장 200. 일반적으로 시운전이라 하면 Commissioning 만을 칭하는 것인지?
현장 201. 계약서의 Local Content Requirement라는 조항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현장 202. 공사보험은 발주자(Employer)와 시공자(Contractor)의 공동명의로 드는지?
현장 203. 해외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현지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현장 204. 계약 이행 중 전쟁이나 테러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 직간접적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보상이 가능 한지?
현장 205. 발주국을 포함 인근국가의 프로젝트가 일시에 발주되어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현장 206. 해외 프로젝트 계약에서 현지화 비율에 대처하는 방법은?
현장 207. 대량의 프로젝트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주됨으로써 기능인력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현장 208. 노동조합 또는 주변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요구사항으로 인한 영향에 대응하는 방안은?
현장 209. 해외 프로젝트 현장에서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및 주거환경이 공사 수행에 얼마나 지장을 초래하는지?
현장 210. 외국계 원∙하수급자와 프로젝트 수행 시 유의할 사항은?
변경 211. 변경(variation)이란 무엇이며, 그 대상은 무엇인가?
변경 212. 설계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계약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Variation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변경 213. 설계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는 계약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Variation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변경 214. 시공자가 Variation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변경 215. 시공자가 Value Engineering을 제안한 경우 발주자나 엔지니어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변경 216. Variation과 관련된 공기연장이나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Variation을 이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변경 217. Variation이 발생하면 계약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변경 218. Constructive Change (또는 추정변경)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변경 219. 하도급계약의 경우, 원도급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변경(Variation)에 대한 권리가 확보되어야 하는가?
변경 220. 엔지니어(Engineer)는 시공자(Contractor)에게 아무 때나 변경(Variation)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인지?
변경 221. FIDIC 계약조건에서 Adjustments for Changes in Legislation에서 등장하는 ‘조정(Adjustments)’과 ‘변경(Variation)’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변경 222. 단가계약에서의 물량변경 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클레임 223. 시공자 클레임 절차는?
클레임 224. 클레임 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것들인지?
클레임 225. 통지를 기한내 하지 않은 경우 클레임 권리가 박탈되는 것인지?
클레임 226. 클레임 통지 시 어떤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클레임 227. 클레임 금액의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것인지?
클레임 228. 클레임 금액은 기성에 포함하여 받는 것인지?
클레임 229. 클레임을 공사종료 시 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클레임 230. 현장 내 다른 시공사의 과실로 발생한 공기지연이나 손실에 대한 클레임이 가능한 것인지?
클레임 231. 불가항력 (Force Majeure)이란?
클레임 232. 발주국가에서 전쟁이나 테러가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비가 증가하였을 경우 시공자의 계약적인 권리는?
클레임 233. 발주국의 법규가 변경이 되어 결과적으로 비용(Cost)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자의 계약적 권리는?
클레임 234. 정해진 기한 내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공자(Contractor)의 클레임 권리가 박탈된다는 조항의 계약적 의미는?
클레임 235. 시공자 클레임(Contractor’s Claim)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지?
클레임 236. 클레임 사유로 인한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의 클레임 처리 절차는?
클레임 237. 시공자 클레임(Contractor’s Claim) 에 대한 지급(payment)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지?
클레임 238. 시공자 클레임(Contractor’s Claim) 의 근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자료는?
클레임 239. 시공자 클레임(Contractor’s Claim) 추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클레임 240. 방해(Disruption)란?
클레임 241. 발주자가 현장 접근권(Right of Access to the Site)을 착공일(Commencement Date) 이후에 제공한 경우에 시공자는 어떻게 계약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클레임 242. FIDIC 계약조건의 발주자 클레임(Employer’s Claim) 조항에서 엔지니어(Engineer)의 결정사항에 금액(amount)과 ‘하자통지기간 연장’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공기연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클레임 243. 클레임 통지의무의 기준일자는?
분쟁 244. 분쟁이란 무엇인지?
분쟁 245.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발주자 요청으로 현장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는 것인지?
분쟁 246. 분쟁조정위원회(Dispute Adjudication Board)의 구성은 언제 하는 것인지?
분쟁 247. 조정(Adjudication)의 효력은?
분쟁 248. 조정인(Adjudicator)는 어떻게 임명하는 것인지?
분쟁 249. 조정(Adjudication)은 어떤 절차에 의해 하는 것인지?
분쟁 250. 조정인(Adjudicator)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분쟁 251. 중재(Arbitration)란?
분쟁 252. 중재인(Arbitrator)은 어떻게 임명하는 것인지?
분쟁 253. 중재기관이 중재(Arbitration)에 개입하는 것인지?
분쟁 254. 중재판정 후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분쟁 255. 원하면 언제든지 중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분쟁 256. 공사 중에 중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분쟁 257. 중재는 공개되는 것인지?
분쟁 258. 중재판정은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되는 것인지?
분쟁 259. 중재인의 자격은 어떤 것인지?
분쟁 260. 분쟁해결의 방법에 있어서 소송(Litigation)보다 중재(Arbitration)를 권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쟁 261. 중재의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쟁 262. 계약문서에 정의(Definition)가 되지 해석 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항목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분쟁 263. 계약의 당사자는 발주자(Employer)와 시공자(Contractor)인데 공사 수행 중 계약관리는 엔지니어(Engineer)가 주도 합니다. 그러다가 분쟁(Dispute)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시 계약당사자인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분쟁 해결에 나서게 되는 것은 모순이 아닌지?
분쟁 264. 분쟁해결 절차 중 조정(Adjudication, Mediation)이란 어떤 효력을 갖는지?
하도급 계약에서의 보상 방식 265. 설계의 책임을 원수급인이 부담하는 하도급 계약의 경우 합리적인 보상 방식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도급 계약에서의 보상 방식 266. 원도급 계약이 총액계약 방식일 경우, 하수급인이 설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하도급 계약에서의 보상 방식은 무엇인가?
하도급 계약에서의 보상 방식 267. 단가계약에서 입찰시 제공되는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은 확정적인 것인가?
하도급 계약에서의 보상 방식 268. 단가계약에서의 물량변경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하도급 계약에서의 보상 방식 269. 단가계약에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는 어떤 의미인가?
하도급 계약에서의 총액계약 270. 보상방식을 총액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어떤 부분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인가?
하도급 계약에서의 총액계약 271. 총액계약시 적용될 수 있는 대가지급 방식은 무엇인가?
“Pay-when-Paid” vs “Pay-if-Paid” 272. “Pay-when-Paid”와 “Pay-if-Paid” 조항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계약에서 적용된 사례는?
원도급 계약과의 관계 273. 하수급인이 원도급 계약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도급 계약과의 관계 274.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범위는 왜 중요한가?
원도급 계약과의 관계 275. Time Bar 조항이란 무엇인가?
원도급 계약과의 관계 276. 계약의 형태별로 Back-to-Back 조건은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가?
의사소통 277. 하도급 계약 의사소통의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의사소통 278. 하도급 계약에서 계약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의사소통 279. 전자메일을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것인가?
의사소통 280. 하수급인이 시공과정에서 구두 지시를 받은 경우, 후속 절차는 무엇인가?
원수급인의 제공 항목 281. 하도급 계약에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공하는 품목이 있을 경우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원수급인의 제공 항목 282. 하도급 계약에서 지급자재의 경우 운송장소와 시점, 자재검수 및 해당 품목의 물량에 대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하수급인의 현장 접근권 및 점유권 283. 하수급인에게 현장 접근권 및 점유권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공정계획표 284. 공정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정계획표 285. 공정관리 수단은 무엇인가?
공정계획표 286. 하수급인의 공정관리와 계약적 권리 주장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준공기한 287. 원도급 계약과 상이한 하도급 계약의 준공기한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자통지기간 288. 하자통지기간(Defects Notification Period)이란 무엇인가?
하자통지기간 289. 하도급 계약에서 하자통지기간은 원도급 계약과 상이한가?
지연배상금 290. 하도급 계약에서 지연배상금에 대한 적절한 요율을 무엇인가?
하수급인의 계약적 권리보호 291. 하수급인의 계약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확인사항은 무엇인가?
공사중단 292. 하수급인에 의한 공사 중단 권리(Suspension)는 무엇이 있는가?
중재 293. 중재(Arbitration)란 무엇인가?
중재 294.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중재와 소송을 비교할 경우 중재의 장점은 무엇인가?
중재 295. 분쟁이란 무엇이며, 중재를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