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MS

해외공사실무지침

기업역량 확보 및 해외진출 정보제공 도우미

해외공사 수행단계별 도우미

M3 해외공사 실무지침

  • 일반적으로 공사가 완공되면 시공자는 감리자(또는 발주자)에게 준공문서를 제출하고, 완공시험(Test of Completion)을 거쳐 시설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 감리자(또는 발주자)가 인수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를 발급하면 공사는 종료되고 하자통지기간(하자보증기간, Defects Notification Period)이 시작된다.
  • 하자통지기간 만료 후에 시공자가 모든 시공문서를 감리자(또는 발주자)에게 제공한 후 이행확인서(Performance Certificate)를 발급받으면, 시공자의 계약적 의무는 최종 종료되고 프로젝트는 종료된다.
  • 플랜트 등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공되면 시운전 및 성능시험(Commissioning and Performance Test) → 예비승인서(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 → 하자통지기간(Defects Notification Period) → 최종준공확인서 (Final Acceptance Certificate)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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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공기한(Time for Completion)
나-1. 완공시험(Test on Completion)
나-2. 시운전 및 성능시험(Commissioning and Performance Test)
다-1. 인수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
다-2. 예비승인서(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
라. 하자통지기간(Defects Notification Period)
마-1. 이행확인서(Performance Certificate)
마-2. 최종준공증명서(Final Acceptance Certificate)